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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무상 장해연금·일시금 청구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
 
[ ] 비공무상 장해연금 : 장해등급 17급인 경우(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청구 불가)
[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 장해등급 8급 이하인 경우(비공무상 장해연금 청구 불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우편물수령주소 도로명(새길) 주소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전화 휴대전화

e-mail
 
장해상병명


장해확정일   퇴직연월일 . .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연금인상내역 등 수령방법 [ ] 우 편 [ ] e-mail [ ] 우편+ e-mail [ ] 수신거부
급여액
조정사항
3자 가해여부 [ ] 있음 [ ] 없음 손해배상금
수령여부
[ ] 수령 [ ] 미수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55조에 따라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비공무상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뒤쪽의구비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필수사항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18조 제2항 및 공무원연금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이용에 동의합니다. 의료법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의 업무에 필요한 본인 진료기록 등의 사본 발급을 동의하고 일체 권한을 위임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장해의 원인이 된 비공무상 질병부상은 16.1.1. 이후 발생한 것에 한하여 비공무상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공무상 장해연금은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으니, 이점을 참고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인 급여(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와 비공무상 장해급여(연금일시금)는 함께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금인 급여를 수령코자 한다면 비공무상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뒤쪽)

작성방법




1. 란의 장해상병명은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의 상병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2. 란의 장해확정일은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의 장해확정일자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부상의 최초 발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지 등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3. 란은 제3자 가해행위로 발생하였는지와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는지 기재하여 주십시오.
장해등급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결정됩니다.



 
구비서류
공통서류 1.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1
장해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하여 주십시오.
장해진단시설을 갖춘 국ㆍ공립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요양 기관 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것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2. 장해경위서 1
3. 장해의 원인이 된 질병·부상의 최초발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지 등
4. 장해부위에 따른 제출서류
척추 및 뇌질환 장해 : “공무원연금 척추 및 신경계통기능 장해소견서”, “MRI CD” 영상 판독지
관절운동 장해 : “공무원연금 관절운동 장해소견서



질병의
경우
건강진단결과통보서 및 건강검진문진표 사본 1(내과질환에 한함)
건강진단을 받은 병ㆍ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발병 전 2회분 발급받아 제출
사고의
경우
1. 교통사고
가해차량이 있는 경우 : 1) 상대(탑승)차량의 보험사고접보서 또는 보험금지급내역서 사본
2) 합의금액이 표시된 합의서 사본 / 3)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가해차량이 없는 경우 : 본인탑승차량의 보험사고접보서 또는 보험금지급내역서 사본
2. 폭행사고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발급), 고소장, 형사판결문 등 가해자의 인적 사항 및 가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행범인체포서 사건송치서) * 합의한 경우 합의서 사본(공탁금 수령 시 공탁금수령확인서)
 
청구서 보낼 곳(우편, 팩스)
부서명 우편번호 주 소 FAX 전화번호
가입자
관리실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3층 가입자관리실
064)802 2570
064)802 2649
064)802 - 2575, 2436, 2485, 2489, 2597, 2025, 2674, 2498, 2408, 2596, 2490, 2486, 2516
문의 :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5. 비공무상 장해연금 일시금 청구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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