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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


민원분류


건축


처리기간


법정일수


16


단축일수


16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건축행정과


민원내용


조합주택의 주택건설시 사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건설예정지 적정 여부, 조합원 자격 적정여부


경유협의기관


 


구비서류


1. 창립총회 회의록(설립인가의 경우) 및 조합장 선출 동의서


2.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설립인가의 경우)


3. 사업계획서(설립인가의 경우)


4.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해산인가의 경우)


5. 법 제44조의3 7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결의와 결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조합(설립ㆍ변경ㆍ해산)_인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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