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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축물 표시 (변경∙정정)신청 |
민원분류 |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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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법정일수 |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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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일수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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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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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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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건축물 표시(변경∙정정)신청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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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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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가. 신청서 : 별첨 나.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 현황도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변경하는 서류 다. 정정신청의 경우 (가) 잘못이 있는 부분의 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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