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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 인가신청 |
민원분류 |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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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법정일수 |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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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일수 |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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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담당부서 |
건축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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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조합주택의 주택건설시 사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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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건설예정지 적정 여부, 조합원 자격 적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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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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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창립총회 회의록(설립인가의 경우) 및 조합장 선출 동의서 2.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설립인가의 경우) 3. 사업계획서(설립인가의 경우) 4.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해산인가의 경우) 5. 법 제44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결의와 결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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