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o 민원내용
    -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이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
    - 천재지변 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기의 경우 승강기 검사 및 재검사 연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함.

    o 심사기준
    - 검사연기를 하고자 하는 사유 검토
    - 운행이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

    o 근거법령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제13조 제3항)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 제2항)

     

    승강기 검사·재검사 연기 신청서.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