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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금융기관 등, □ 그 외)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채 권 자
채 무 자
제3채무자
이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아래 사항을 진술하라는 명령을 하여 주실 것을 민사집행법 제2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1.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의 ‘금융기관 등’인 경우와 ‘그 외’인 경우를 구분하여 체크박스에 표시하고, 만약 금융기관 등인 경우에는 동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명의인(채무자)에 대한 통보비용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진술최고 신청인이 압류명령 시까지 통보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청은 각하됩니다.
3. 통보비용 합계액(법원보관금) = 명의인(채무자) 수 × 금융기관 수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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