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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조 회 신 청 서
채 권 자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 대리인 : |
채 무 자 |
이름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조회대상기관 조회대상재산 |
별지와 같음 |
재산명시사건 |
지방법원 20 카명 호 |
집행권원 |
|
불이행 채권액 |
|
신청취지 |
위 기관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위 재산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한다. |
신청사유 |
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해당란 □에 ∨표시) □ 명시기일 불출석 □ 재산목록 제출거부 □ 선서 거부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 □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함 |
비용환급용 예금계좌 |
|
첨부서류 |
|
(인지 첨부란) |
20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주 ① 신청서에는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② 신청인은 별지 조회비용의 합계액을 법원보관금 중 재산조회비용으로 예납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인은 송달필요기관수에 2를 더한 횟수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합니다.
※「송달필요기관」이란 별지 조회기관 중 음영으로 표시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④ “불이행 채권액”란에는 채무자가 재산조회신청 당시까지 갚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더욱 정확한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참조 : 민집규 35, 25, 재산조회규칙 7, 8
순번 |
재산종류 |
기관분류 |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
개수 |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
예납액 |
1 |
토지.건물의 소유권 |
법원행정처 |
□ 현재조회 |
20,000원 |
||
□ 현재조회와 소급조회 ※소급조회는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조회합니다. |
40,000원 |
|||||
과거주소 1. 2. 3. ※ 부동산조회는 채무자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주소 이외에 채무자의 과거주소를 기재하면 보다 정확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
2 |
건물의 소유권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 미등기 건물 등을 포함하여 건축물대장상의 소유권을 조회합니다. |
없 음 |
||
3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상표권 |
특허청 |
□특허청 |
20,000원 |
||
4 |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시·도의 자동차·건설기계소유권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시·도와 (구)교통안전공단에 대하여 하던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조회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합니다. |
5,000원 |
||
5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뉴욕멜론은행 □대구은행 □도쿄미쓰비시UFJ은행 □메트로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부산은행 □수협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구, SC제일은행) □신한은행 □야마구찌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이피모간 체이스은행 □제주은행 □크레디아그리콜코퍼레이트앤인베스트먼트뱅크서울지점 (구, 칼리온은행) □케이뱅크 □파키스탄국립은행 □하나은행(한국외환은행합병)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카카오은행 |
기관별 5,000원 |
||
□노바스코셔은행 □대화은행 □도이치은행 □디비에스은행 □멜라트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비엔피 파리바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유바프은행 □인도해외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크레디트스위스은행(구,크레디트스위스퍼스트보스톤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ING은행 □OCBC은행 |
기관별 5,000원 |
순번 |
재산종류 |
기관분류 |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
개수 |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
예납액 |
6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상상인증권(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동부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구, 메리츠종금,메리츠증권,아이엠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구, 대우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구. 굿모닝신한증권)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우리투자증권, 엔에이치농협증권 합병) □우리종합금융(구. 금호종합금융) □유안타증권(구, 동양종합금융증권) □유진투자증권 □유화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구,이트레이드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구, 코리아RB증권중개) □크레디트스위스증권(구, Credit Suisse First Boston) □키움증권 □한국포스증권(구,펀드온라인코리아) □하나금융투자(구,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구,CJ투자신탁증권) □한국예탁결제원(구, 증권예탁원) □한국투자증권(구,동원증권) □한양증권 □한화투자증권(구,푸르덴셜투자증권,한화증권) □흥국증권(구,흥국증권중개) □현대차증권(구, HMC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증권 □SK증권
|
기관별 5,000원 |
||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 □도이치증권 □맥쿼리증권 □비엔피파리바증권(구,BNP파리바페레그린증권중개) □크레디 아그리콜 아시아증권(구, 알비에스 아시아증권) □한국증권금융(주) □홍콩상하이증권(HSBC) □CLSA □Goldman Sachs □J.P Morgan □KIDB채권중개 □Merrill Lynch □Morgan Stanley Dean Witter □Nomura |
기관별 5,000원 |
|||||
7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20,000원 |
||
※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관별 5,000원 |
|||||
8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
□지역조합(지역농협, 지역축협)과 품목조합 |
20,000원 |
||
※ 개별 단위지역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관별 5,000원 |
|||||
9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전국단위지역조합 |
20,000원 |
||
※ 개별 단위지역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관별 5,000원 |
순번 |
재산종류 |
기관분류 |
조회대상 재산 / 조회대상기관의 구분 |
개수 |
기관별/재산별 조회비용 |
예납액 |
||
10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20,000원 |
||||
※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관별 5,000원 |
|||||||
11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
20,000원 |
||||
※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산림조합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 산림조합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관별 5,000원 |
|||||||
12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새마을금고중앙회 |
20,000원 |
||||
※ 중앙회에 조회신청을 하면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조회됩니다. ※ 개별 새마을금고에 대한 조회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관별 5,000원 |
|||||||
13 |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것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그린손해(구,그린화재해상)보험(주)(MG손해보험으로 계약이전)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디비생명보험주식회사 (구.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디비손해보험주식회사 (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디지비(구, 우리아비바)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서울보증보험(주)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악사손해보험(주)(구,교보악사손해보험(주)) □에이비엘생명보험 주식회사 (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구,ACE AMERICAN) □주식회사케이비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 □처브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구, 뉴욕생명보험주식회사) □퍼스트어메리칸 권원보험(주)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한화(구.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 한화손해보험(주) □푸본현대생명보험 주식회사(구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구,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AIA생명보험주식회사 □AIG손해보험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구 ING생명보험주식회사) □KDB생명보험주식회사 (구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MG손해보험주식회사 |
기관별 5,000원 |
||||
□더케이손해보험(구. 교원나라자동차보험)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구, 카디프생명보험) □비엔피파리바카디프(구,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KB생명보험 |
기관별 5,000원 |
|||||||
14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5,000원 |
||||
송달필요기관수 |
합계 |
※ 「송달필요기관수란에는 음영으로 기재된 란에 표시된 조회대상기관 수의 합계를 기재함
※ 크레디트스위스은행, KIDB채권중개 : 법인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 ※ 국토교통부 : 개인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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