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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2.3.15.>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 표 자

(이사ㆍ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방법

 

처분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OO전파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1.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시 정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사단법인의 경우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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