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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등록세(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8조

 

구분

종 별

금 액

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농지는 1,000분의 3

② 전호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농지는 1,000분의 8

③ 위의 ①,②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농지는 1,000분의 10

④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⑤ 공유, 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의 가액 1,000분의 3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가) 지상권

(나) 저당권

(다) 지역권

(라) 전차권

(마) 임차권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월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농지는 1,000분의 3

⑦ 경매신청•가압류 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목적물가액의 1,000분의 2

⑧ 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⑨ 위의 ①~⑦이외의 등기

매1건당 6,000원

수탁자로부터 수익자가 받는 소유권취득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예외 1,000분의 5

 

등록면허세의 납부 및 면제 등

 

가. 서 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제27조).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방세법 제27조 제2항).

등기ㆍ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방세법 제27조 제3항).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는 등기신청서가 아니므로 환부 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878-2호, 85.10.16. 등기 제485호).

 

나. 납세의무자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매수인 등 새로운 등기명의인이 등록면허세를 부담한다.

 

다. 등록면허세의 납부방법

 

(1) 전자신청의 경우

전자신청의 경우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 통보용)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방세법 제49조 제2항).

 

(2) 방문제출의 경우

다음의 두가지 방법에 의하여 납부한다.

(가)

시청, 구청, 군청에서 등록면허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한다.

(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 작성기능을 이용 등록면허세의 납부방법 :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하여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작성메뉴”를 클릭하여 화면에 나타난 신청사항을 기입한 후 작성완료를 클릭→“인쇄”를 클릭→인쇄된 “정액등록면허세납부서”를가지고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한다.

 

(3) 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가등기 또는 등록•가등록을 등기

•등록관서에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에게 지방세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

•등록관서의 시•군 통보용)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제출하게 하고, 촉탁서에 이를 첨부하여 등기•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 통보용)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방세법 제49조의2 제2항).

 

(4)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및 라목(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경우에 등기의 원인 및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것으로서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규칙 제45조 제1항).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은 신청인이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규칙 제45조 제2항).

 

(5) 최초의 등기 후 다른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인이 다른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한 사실, 최초의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의 표시와 그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규칙 제45조 제3항).

등기신청을 받은 다른 등기소의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인이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규칙 제45조 제4항).

개정규칙 제45조는 구 규칙 제50조 및 제130조의3과 같은 취지이다. 다만, 구 규칙 제50조에서는 최초의 등기소에서 신청인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고 그 신청인이 다른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수령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하는 수작업사무처리방식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현재에는 모든 등기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방식에 따라 등기사무가 처리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은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개정규칙에서는 구 규칙 제50조를 삭제하고 특례규정인 구 규칙 제130조의3에 따른 처리방식을 원칙적인 형태로 규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다른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 등을 전액 납부한 사실 등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면 족할 것이다.

위의 경우 등기신청을 받은 다른 등기소의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최초의 등기소에서 생성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여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면 될 것이다.

라. 등록면허세의 면제 및 감면

 

(1) 개 설

등록면허세의 면제 및 감면에 관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한다.

여기서 등기신청시 많이 이용되는 면제 및 감면 사유는 다음과 같다.

 

(2) 부동산등기시 지방세법상의 면제

지방세법에서 부동산등기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①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地籍)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록,

②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가 있다(지방세법 제26조제2항).

 

(3)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면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이들 조합 등의 중앙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는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4)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

 

1.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의 등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른 법인설립 등기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4.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6.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2항).

 

1.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같은 법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제120조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5) 농어촌정비법상의 면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등기선례 7-456, 2003. 6. 3. 부등 3402-297 질의회답).

 

(6) 국 명의의 가처분등기말소에 따른 등록면허세

국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후 국가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따른 등기를 완료한 후라면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지만,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고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 가처분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되므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410호, 2011. 10. 12. 제정).

 

(7) 국가가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과 등록면허세

국가가 1필의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지목변경등기 등은 「지방세법」제26조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등기예규 제1410호, 2011. 10. 12. 제정).

 

(8) 국가와 사인(私人)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국가와 사인(私人)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로 인한 지분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나,

사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에 관하여는 그가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등기선례2-350, 89.11.23 등기 제2207호).

 

(9) 신탁등기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나 이들은 각 별개의 등기이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신탁등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6,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410호, 2011. 10. 12. 제정).

 

(10)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등기선례6-711, 2000. 6. 26. 등기 3402-444 질의회답).

 

(11)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관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은「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매입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410호, 2011. 10. 12. 제정).

 

(12) 등록면허세 감면 또는 경감의 경우 확인서 첨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등록면허세 감면통지서 또는 등록면허세 감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선례 7-530, 2001. 11. 23. 등기 3402-782 질의회답).

그러나 등록면허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시•군 작성의 전산처리된 용지이거나 수납부 일련번호 및 세무공무원의 날인이 있는 용지에 의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만을 첨부하면 된다(등기선례4-929, 1995. 5. 12. 등기 3402-37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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