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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등록세(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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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의 납부 및 면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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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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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제27조).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방세법 제27조 제2항).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는 등기신청서가 아니므로 환부 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878-2호, 85.10.16. 등기 제48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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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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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매수인 등 새로운 등기명의인이 등록면허세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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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록면허세의 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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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신청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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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청의 경우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 통보용)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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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제출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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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두가지 방법에 의하여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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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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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가등기 또는 등록•가등록을 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등록관서의 시•군 통보용)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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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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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및 라목(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경우에 등기의 원인 및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것으로서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규칙 제4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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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초의 등기 후 다른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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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다른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한 사실, 최초의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의 표시와 그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규칙 제45조 제3항). 개정규칙 제45조는 구 규칙 제50조 및 제130조의3과 같은 취지이다. 다만, 구 규칙 제50조에서는 최초의 등기소에서 신청인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고 그 신청인이 다른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수령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르면 다른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 등을 전액 납부한 사실 등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면 족할 것이다. 위의 경우 등기신청을 받은 다른 등기소의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최초의 등기소에서 생성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여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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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등록면허세의 면제 및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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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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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의 면제 및 감면에 관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등기신청시 많이 이용되는 면제 및 감면 사유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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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등기시 지방세법상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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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서 부동산등기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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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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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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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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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어촌정비법상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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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등기선례 7-456, 2003. 6. 3. 부등 3402-297 질의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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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 명의의 가처분등기말소에 따른 등록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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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후 국가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따른 등기를 완료한 후라면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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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가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과 등록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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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1필의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촉탁하는 분필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지목변경등기 등은 「지방세법」제26조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등기예규 제1410호, 2011. 10. 12.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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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와 사인(私人)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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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사인(私人)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로 인한 지분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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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탁등기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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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나 이들은 각 별개의 등기이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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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복지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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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등기선례6-711, 2000. 6. 26. 등기 3402-444 질의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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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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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은「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매입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410호, 2011. 10. 12.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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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등록면허세 감면 또는 경감의 경우 확인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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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등록면허세 감면통지서 또는 등록면허세 감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등기선례 7-530, 2001. 11. 23. 등기 3402-782 질의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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