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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지 협의취득 계약서
○ 사업명 : ○○로 연결도로공사
○ 부동산의 표시 : 아래 재산목록과 같음
○○○○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아래 토지를 이전, 취득 보상함에 있어, ○○○○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과 같이 공익사업용지 협의취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 용지매매가격은 아래표시 금액으로 한다. 단, 실측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기 정하여진 ㎡당 단가에 의하여 차액을 증감 정산한다.
제2조 “을”은 위 표시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매매대금을 청구하면 “깁”은 소유권이전 등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매매대금을 “을”에게 일시불로 전액 현금 지급한다. 단, 착오로 인하여 보상금이 과다 또는 과소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매매대금을 “을”에게 일시불로 전액 현금 지급한다. 단, 착오로 인하여 보상금이 과다 또는 과소 지급되었을 때에는 “갑”과 “을”은 즉시 반환 또는 추가 지급한다.
제3조 ①용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항(담보물건 등)이나 점유자가 있을 때에는 “을”은 계약성립과 동시에 이에 대한 말소 또는 해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아래표시 토지등을 “갑”에게 인도 또는 명도 하여야 한다.
③지상의 정착물에 대하여는 “을”은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이를 이전하거나 “깁”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 “갑”은 “을”이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을”이 전 각 조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갑”이 용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이 손해배상의 정산 및 청구를 할지라도 “을”은 이의치 아니한다.
제5조 ①“갑”은 계약체결 후 “을”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인하여 위 표시 토지등을 매수할 수 없다고 인정 할 때 및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고 “을”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깁”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수령한 아래 표시 토지 등의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갑”의 사업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해약할지라도 “을”은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이미 “을”이 수령한 보상금의 환수요인 발생한 때에는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은 동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일 이전의 동토지에 대한 여하한 권리도 “갑”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제7조 위 각 항을 증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갑”이 2통, “을”이 1통씩 보관한다.
소재지 |
지목 |
|
||
면적(㎡) |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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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동 ○○ |
대 |
100 |
|
○○○○○○ |
|
○○○○○○ |
|||
매수자(갑) 00000 (인) 주소 : 매도자(을) 성명 0 0 0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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