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등기의 목적 |
수수료 |
비 고 |
||||||||
방문 |
전자 |
전자표준 |
||||||||
1. 소유권보존등기 |
15,000원 |
10,000원 |
13,000원 |
|||||||
2. 소유권이전등기 |
15,000원 |
10,000원 |
13,000원 |
|||||||
|
15,000원 |
10,000원 |
13,000원 |
|||||||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
15,000원 |
10,000원 |
13,000원 |
|||||||
|
|
3,000원 |
1,000원 |
2,000원 |
행정구역•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정정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 없음 |
|||||
나.각종권리 |
3,000원 |
1,000원 |
2,000원 |
|||||||
다.토지표시 |
없 음 |
없 음 |
없 음 |
|||||||
라.건물표시 |
3,000원 |
1,000원 |
2,000원 |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
6. 분할•합병등기 |
가.토지 |
없 음 |
||||||||
|
3,000원 |
1,000원 |
2,000원 |
|||||||
7. 건물의 멸실등기 |
3,000원 |
1,000원 |
2,000원 |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
8. 말소등기 |
3,000원 |
1,000원 |
2,000원 |
|||||||
9. 말소회복등기 |
3,000원 |
1,000원 |
2,000원 |
|||||||
10. 멸실회복등기 |
없 음 |
|||||||||
11. 가압류•가처분등기 |
3,000원 |
1,000원 |
2,000원 |
|||||||
|
가.지방세 |
3,000원 |
1,000원 |
2,000원 |
||||||
|
3,000원 |
1,000원 |
2,000원 |
|||||||
13. 경매기입등기, 강제관리등기 |
3,000원 |
1,000원 |
2,000원 |
|||||||
14. 파산•화의•회사정리등기 |
없 음 |
|||||||||
15. 신탁등기 |
가.신탁등기 |
없 음 |
||||||||
|
없 음 |
|||||||||
16. 환매권등기 |
|
15,000원 |
10,000원 |
10,000원 |
||||||
|
3,000원 |
1,000원 |
2,000원 |
|||||||
|
3,000원 |
1,000원 |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납부절차
가.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1)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의무자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여야 하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333호).
(2)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촉탁서를 포함한다)로써 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액에 신청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333호).
(예시)
|
|
|
|
(3) 등기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등기예규 제1333호)
(가) 일 반변경 및 경정등기 중 아래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
|
|
|
|
|
|
|
(나) 국가에 대한 수수료 면제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되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
|
|
(4) 건물에 대한 합병등기 신청의 경우수개의 건물을 1개의 건물로 합병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신청수수료 3천원에 합병 전 건물의 개수(즉 합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등기용지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5) 건물에 대한 분할(구분)등기 신청의 경우1개의 건물을 수개의 건물로 분할 또는 구분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분할(구분)등기신청수수료 3천원에 분할 또는 구분 후의 건물의 개수(일반건물을 집합건물로 구분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구분등기 후의 구분건물의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333호).
(6)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의 경우
|
|
|
|
|
|
|
|
(7) 매각으로 인한 등기촉탁의 경우매각으로 인한 등기 촉탁에 있어 촉탁의 대상이 되는 등기의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는 각 등기의 목적에 따른 신청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333호).
(예시) 매각으로 인한 등기 촉탁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과 아울러 1번 및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 1만4천원(소유권이전등기) + 3천원 × 3(말소등기의 개수) = 2만3천원
(8)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 또는 환매특약의 등기를 하는 경우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 이외에 환매특약의 등기의 신청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지 아니한다(등기예규 제1333호).
나. 수수료 납부방법
(1) 전자신청의 경우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승인대상이 아닌 경우 제외)에는 신청수수료를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제, 전자화폐)으로 납부한다.
전자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은행수납번호를 기재하고, 납부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2) 등기신청수수료 과·오납에 따른 결제방법등기신청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신청인은 등기신청사건 처리완료 전에 기존 결제를 전액 취소한 후 다시 결제를 하여야 한다.
(3) 방문신청의 경우 수수료 납부
(가) 개 설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에 붙여 제출하거나, 그 수수료 상당액을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금융기관에서 판매한다.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가 3만원을 초과하거나, 동일대지상 집합건물 또는 동일토지에 대하여 동시에 제출하는 여러 건의 등기신청수수료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여러 건의 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일괄 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영수필확인서 등을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한다.
(나) 납부사실기재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일괄 납부한 경우에는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란에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나머지 각 등기신청서의 등기신청수수료란에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일괄 납부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332호).
(다)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납부된 등기신청수수료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반환하되, 그 반환방법은 등기수입증지가 첩부되어 있는 등기신청서를 환부하거나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신청서와 함께 환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서식, 양식 > 등기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익사업용지 협의취득 계약서 (0) | 2020.11.29 |
---|---|
상업등기신청수수료 (0) | 2020.11.22 |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 (0) | 2020.10.08 |
영어조합법인 정관 (0) | 2020.10.07 |
정지조건대물변제계약서 (0) | 2020.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