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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대물변제계약서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함)과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과 을 사이의 20○○년 ○○월 ○○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 을이 갑에게 부담하는 채무금 ○○원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을은 대물변제로서 아래 표시의 부동산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한다.
부동산의 표시
1. 서울시 ○○구 ○○동 ○○○
대 ○○○㎡
2. 서울시 ○○구 ○○동 ○○○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
제2조 전조에 의한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을은 등기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전조의 등기를 필함과 동시에 채권채무는 소멸되고 갑은 을에게 채권증서를 반환한다.
제4조 을은 이 계약 성립후 갑을 위하여 대물변제의 목적물인 위 부동산을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의 가등기신청절차에 협력한다.
제5조 위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 2통을 작성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하여 각 1통씩 소지한다.
20○○년 ○○월 ○○일
채권자(갑) ○ ○ ○ (인)
서울 ○○구 ○○동 ○○○
채무자(을) ○ ○ ○ (인)
서울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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