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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조합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으로서 그 명칭은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조합법인은 협업적 어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ㆍ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본 조합법인의 사무소는 (시ㆍ도) (시ㆍ군) (구ㆍ읍ㆍ면) (동ㆍ리)에 둔다.

② 본 조합법인의 분사무소는 (시ㆍ도) (시ㆍ군) (구ㆍ읍 ㆍ면) (동ㆍ리)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조합법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업적 어업의 경영과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사업

2. ○○○○○○사업

3. ○○○○○○사업

4. ○○○○○○사업

5. ○○○○○○사업

 

제5조(공고방법)

①본 조합법인의 공고는 본 조합법인의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업무의 집행, 회계, 직원의 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제7조(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연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한 자

2. 만 ○세 이상의 성년으로서 본 조합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

3. 출자할 수 있는 어장, 어선, 육상양식ㆍ종묘시설, 현금 기타의 현물을 소유한 자.

 

제8조(준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법인의 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본 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

2. 본 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대량으로 구입ㆍ유통 또는 가공하는 자

 

제9조(가입)

①본 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혹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가입신청서를 본 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납입 혹은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및 출자의 목적인 재산

3. 경영규모(어장면적, 어선 등) 및 연중 어업종사일수

②본 조합법인에 준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8조에 의한 준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이 된 자(법인포함)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 대신 사업자등록증(혹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한다.

③조합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그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가입을 승인한 때에는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하여 출자의 불입(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조합원 또는 준 조합원 명부에 기재한다.

④가입신청자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불입함으로써 조합원 또는 준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⑤출자좌수를 늘리려는 조합원 또는 준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권리)

①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법인의 공동작업에 종사하여 노동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권리

2. 지분 환불에 대한 청구권

3. 조합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

4. 조합법인의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5. 조합법인의 제반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

6. 조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7. 조합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및 감사의 권리

②제1항 제1호의 조합원의 노동과 대가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조합원은 출자의 다소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④본 조합법인의 준 조합원은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권리를 갖는다.

 

제11조(의무)

①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의무

3. 조합법인의 제반 노동에 참가하고 노동 규정을 준수할 의무

4. 총회에 출석할 의무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5. 조합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②본 조합법인의 준 조합원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4호 중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12조(탈퇴)

①탈퇴를 원하는 조합원 또는 준 조합원은 60일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본 조합법인에 예고하여 탈퇴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정산을 당해 회계연도 말에 한다.

②조합원 또는 준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 탈퇴된다.

1. 제7조에 의한 조합원 및 제8조에 의한 준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사 망

3. 파 산 (법인의 경우 파산 또는 해산)

4. 금치산 선고

5. 제 명

6.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을 경우

③제2항 제1호의 자격상실은 조합원의 경우는 총회의 결의, 준 조합원의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3조(제명)

①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제11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조합을 빙자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②조합법인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제명대상 조합원에게 총회 개최 10일전에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출자와 적립금 및 지분

 

제14조(출자)

①본 조합법인에의 출자는 현금이나 어장, 어선, 육상양식ㆍ 종묘시설, 기타 현물(부동산, 차량 등)로 할 수 있다.

②어장, 어선, 육상양식ㆍ종묘시설 등 현물(이하 "현물출자물"이라 한다)의 출자액 산출은 이사회(설립시는 창립총회)에서 정하는 평가율에 의하여 환가한다.

③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④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불입하여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조합법인 총 출자좌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합법인에 현물출자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및 준 조합원의 성명, 현물출자물 및 그 평가액과 현물출자물에 의한 출자좌수를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⑥현물출자물은 이를 출자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⑦준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좌수의 합계는 그 조합법인의 총 출자좌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협동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총출자좌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출자증서의 발행)

①조합법인은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에게 즉시 출자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출자증서는 대표이사 명의로 발급하고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어장(양식장)의 경우에는 어장(양식장)종류, 면허번호, 유효기간, 위치, 면적을 말하며,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명, 어선번호, 건조연도, 총톤수, 어업종류(허가번호)를 말하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면적을 말한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조합법인이 토지 등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증좌 배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출자의 균등화)

조합원의 출자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소액 출자자에게 증좌를 허용할 경우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총회의 의결로써 회계연도 말에 증좌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법정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출자총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 매회계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18조(사업준비금)

본 조합법인은 장기적인 사업확장 및 다음연도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매회계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제19조(자본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얻어지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한다.

1. 재산 재평가 차익

2. 합병에 의한 차익

3. 인수재산 차익

4. 외부로부터 증여된 현물 및 현금

5. 국고보조금 등

6. 감자에 의한 차익

7. 고정자산에 대한 보험차익

 

제20조(적립금 등의 사용 및 처분)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립금(이하 “자본적립금”이라 한다)은 조합법인의 결손을 보전하는데 사용한다.

②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시 지분으로 환불할 수 없다.

③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이하 “사업준비금”이라 한다)은 조합원이 가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없다.

 

제21조(지분의 계산)

본 조합법인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회계연도 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2. 사업준비금은 매회계연도마다 전조합원에게 분할하여 가산하되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지분의 상속)

①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분환불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가 즉시 조합법인에 가입을 신청하고 조합법인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의 가입신청과 조합법인의 가입승인은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조합법인의 지분취득 금지)

본 조합법인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제24조(지분의 양도, 양수 및 공유 금지)

조합원은 총회의 승인 의결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ㆍ양수할 수 없으며 공유할 수 없다.

 

제25조(탈퇴시의 지분 환불)

①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불할 수 있다.

②환불할 재산 가운데 어장(양식장), 어선, 토지, 건물 등이 조합법인의 경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환불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어장(양식장), 어선, 토지, 시설 및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③탈퇴 조합원이 출자한 어장(양식장), 어선, 토지, 시설 등이 조합경영의 결과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증대되었거나, 자본의 투자로 인하여 가치가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불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④탈퇴 조합원이 조합법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해야 될 지분과 상계할 수 있다.

⑤지분의 환불은 당해 회계연도 말에 한다.

 

제26조(출자액의 일부 환불)

①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법인에 대하여 출자액의 일부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요구를 받은 조합법인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회계연도말에 환불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중에 환불하고, 회계연도 말에 정산한다.

 

제 4 장 회 계

 

제27조(회계연도)

본 조합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28조(자금관리)

본 조합법인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은행, 신용금고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정부보증채권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의 취득

 

제29조(경리공개)

본 조합법인의 모든 장부는 사무소에 비치하여 항상 조합원에게 공개하며 주요계정에 대한 내역은 정기적으로 게시한다.

 

제30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본 조합법인은 조합법인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선급금제)

조합법인은 조합원에게 지불할 노임을 회계연도말 결산전에 선급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제32조(차입금)

조합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33조(수익배분 순위)

본 조합법인의 총수익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배분한다.

1. 제세공과금

2. 생산자재비, 임차료, 고용노임 및 생산부대비용(제잡비를 말한다)

3. 차임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조합원 노임

5. 자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6. 이월결손금 보전

 

제34조(이익금의 처분)

①조합법인의 결산 결과 발생된 매회계연도의 이익금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합원에 배당한다.

②제1항의 조합원에 대한 배당은 배당할 이익금의 100분의 30은 전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배당하고 나머지 100분의 70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 제2항의 배당을 모두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조합원에 대한 배당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제35조(손실금의 처리) 조합법인의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사업준비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순서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차년도에 이월한다.

 

제 5 장 임 원

 

제36조(임원의 수)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 사 인

3. 감 사 인

4. 총 무 인

5. 부 장 인

 

제37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38조(이사회)

①이사회는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 2인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제3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업무를 운영하는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의결

5. 준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6. 기타 조합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40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무가 기록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한 후 보관한다.

 

제41조(임원의 임무)

①대표이사는 본 조합법인을 대표하고 조합법인의 각종회의의 의장이 되며 조합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법인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감사는 회계연도마다 조합법인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1회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총무는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조합법인의 일반사무와 회계사무를 담당한다.

⑤각 부장은 대표이사와 총무를 보좌하며 각부의 업무를 관장ㆍ집행한다.

 

제42조(임원의 책임)

①본 조합법인의 임원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기관의 처분과 정관ㆍ규정ㆍ사업지침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본 조합법인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태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구성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조합법인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구성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 내지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이사회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와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대표가 이를 행한다.

 

제4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보궐선거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4조(임원의 해임)

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하고 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한다.

 

제45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별도 규정에 의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서류비치의 의무)

①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합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규정

2. 조합원과 준조합원 명부 및 지분대장

3. 총회의사록

4. 기타 필요한 서류

②대표이사는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회의의 운영

 

제47조(총회)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48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회계연도마다 1회 ○월에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대표이사는 총회소집 5일전까지 회의내용과 회의자료를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임시총회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을 때

2. 제2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2주일이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3. 감사가 조합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 을 발견하여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제49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ㆍ책정과 변경

6. 사업보고서, 결산서, 이익금 처분 및 결손금 처리

7. 출자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선출

9. 임기 중의 임원의 해임

 

제50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가입 승인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제명

5.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

③제1항의 총회 소집이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다시 소집하여야 한다.

 

제51조(의결권의 대리)

①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대리인은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성년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대표이사 및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3분의 2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3조(회의내용 공고)

총회의 의결사항은 제6조의 공고방법에 의하여 공고한다.

 

제 7 장 해 산

 

제54조(해산)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된다.

1. 총회에서 해산 및 합병을 의결한 경우

2. 파산한 경우

3.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제55조(청산인)

본 조합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대표이사가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청산인은 그 취임 후 3주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57조(청산재산의 정리)

해산의 경우 조합법인의 재산은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1. 출자금액은 출자조합원에게 환급하되 출자총액에 미달 시는 출자액의 비례로 분배한다.

2. 자본적립금, 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은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 8 장 보 칙

 

제58조(준용규정)

제5조제1항,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 내지 제26조, 제29조, 제34조 및 제57조는 준조합원의 경우에 이를 각각 준용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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