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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신청수수료
등기의 목 적 |
수 수 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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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신청 |
전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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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 설립등기 |
30,000원 |
20,000원 |
행정구역•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 경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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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
20,000원 |
이에 부수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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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
20,000원 |
소멸회사에 관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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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
20,000원 |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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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
2,000원 |
각 등기의 목적마다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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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
2,000원 |
위와 같음. 다만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착오 또는 유류발견 및 행정구역•지번변경•주민등록번호 정정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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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
2,000원 |
위와 같음. * 멸실회복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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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
2,000원 |
위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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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6. 1부터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상업등기 중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