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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신청수수료

 

등기의 목 적

수 수 료

비 고

서면신청

전자신청

1.

합병•합자•주식•유한회사 및 외국회사의 등기

가. 회사 설립등기

30,000원

20,000원

행정구역•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 경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나.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30,000원

20,000원

이에 부수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다.

신설합병에 있어 신설회사에 대한 설립등기

30,000원

20,000원

소멸회사에 관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라.

조직변경에 있어서의 설립등기

 

30,000원

20,000원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마.

상호, 본점,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액면주식 1주의 금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의 변경등기

6,000원

2,000원

각 등기의 목적마다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바.

경정 및 주소•성명 등의 변경등기

6,000원

2,000원

위와 같음. 다만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착오 또는 유류발견 및 행정구역•지번변경•주민등록번호 정정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사.

지점설치 및 이전등기, 동일등기소 관할구역내의 본점 이전등기, 전환사채의 등기, 해산의 등기, 청산인에 관한 등기등 위에서 열거한 등기외의 기타 등기

6,000원

2,000원

위와 같음. * 멸실회복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2.

상호등기•상호가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 등기 등 일체의 등기

6,000원

2,000원

위와 같음

3.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등기등 일체의 등기

4.

지배인 등기 및 그 등기의 변경, 말소 등기등 일체의 등기

 

2009. 6. 1부터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상업등기 중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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