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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6. 12.> |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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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번호 | 보완 서류 제출 필요 | [ ] 예 [ ] 아니오 | ||
※ 보완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매진단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치매진단과 관련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추가로 작성한 서류 | ||||
발급대상자 | 생년월일 | |||
주 소 | ||||
본인 부담금 | [ ] 일반(20%) [ ] 저소득층ㆍ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10%)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10%)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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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1항ㆍ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사소견서 발급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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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상기 발급의뢰서를 지참한 분에 대하여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본인에게 받고, 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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