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건별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기준
송달료 및 수송달자 / 적용대상사건 |
당사자 1인당 납부 기준 | 수 송 달 자 | |
1. 민사 |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
15회 |
원고, 피고 등 |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
15회 |
〃 |
|
민사소액사건(가소) |
10회 |
〃 |
|
민사항소사건(나) |
12회 |
항소인, 피항소인 등 |
|
민사상고사건(다)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
민사항고사건(라) |
5회 |
항고인, 상대방 |
|
민사재항고사건(마) |
5회 |
재항고인, 상대방 |
|
민사특별항고사건(그) |
3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
민사준항고사건(바) |
3회 |
항고인, 상대방 |
|
화해사건(자) |
4회 |
신청인, 상대방 |
|
독촉사건(차) |
6회 |
채권자, 채무자 |
|
가압류,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
3회 |
신청인, 상대방 |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
8회 |
신청인, 상대방 |
|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카합, 카단) |
8회 |
〃 |
|
공시최고사건(카공) |
3회 |
신청인(신문광고의뢰포함) |
|
담보취소사건(카담) |
2회 |
신청인, 상대방 |
|
담보제공,담보물변경,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카담) |
2회(단,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은 3회) |
〃 |
|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카명) |
5회 |
〃 |
|
재산조회(카조) |
2회(단, 우편에 의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조회대상기관의 수를 가산한다) |
신청인 |
|
소송구조사건(카구) |
신청인수×2회 |
신청인등 |
|
기타 민사신청사건(카기) |
2회(단, 임차권등기명령사건은 3회,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법관•직원기피신청,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신청인수×1회) |
신청인, 상대방 |
|
부동산 등 경매사건(타경)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3)×10회 |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인 등 |
|
채권등 집행사건(타채) 기타 집행사건(타기) |
2회(단,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
|
민사조정사건(머) |
5회 |
신청인, 피신청인 |
|
비송사건(비합, 비단)(과태료사건은 제외) |
2회 |
신청인, 사건본인 등 |
|
회생합의사건(회합) |
40회 |
신청인 등 |
|
회생단독사건(회단) |
40회 |
신청인 등 |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조사확정사건(회확)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회생손해배상청구권조사확정사건(회기)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회생 부인의 청구사건(회기)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파산합의사건(하합) |
40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
파산단독사건(하단) |
10회 + (채권자수×3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
파산채권조사확정사건(하확)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파산손해배상청구권조사확정사건(하기)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파산 부인의 청구사건(하기)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면책사건(하면) |
10회 + (채권자수×3회) |
신청인 등 |
|
파산 면책취소사건(하기) |
4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
복권사건(하기) |
10회 + (채권자수×3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
개인회생사건(개회) |
10회 + (채권자수×3회) |
신청인, 채권자 등 |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사건(개확)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개인회생 부인의 청구사건(개기) |
4회 |
신청인, 상대방 등 |
|
개인회생 면책취소사건(개기) |
4회 |
신청인, 채무자 등 |
|
국제도산사건(국승, 국지) |
4회 |
신청인 등 |
|
선박, 유류 등 책임제한사건(책) |
10회 |
신청인 등 |
|
민사공조사건(러) |
2회 |
당사자, 증인 등 |
2. 행정 |
행정제1심사건(구단, 구합) |
10회 |
원고, 피고 등 |
행정항소사건(누) |
10회 |
항소인, 피항소인 등 |
|
행정상고사건(두)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
행정항고사건(루) |
3회 |
항고인, 상대방 |
|
행정재항고사건(무) |
5회 |
재항고인, 상대방 |
|
행정특별항고사건(부) |
3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
행정준항고사건(사) |
3회 |
항고인, 상대방 |
|
행정신청사건(아) |
2회 |
신청인, 상대방 |
|
3. 선거 |
선거소송사건(수) |
10회 |
원고, 피고 등 |
선거상고사건(우)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 |
3회(단, 재항고사건은 5회) |
항고인, 상대방 |
|
선거신청사건(주) |
2회 |
신청인, 상대방 |
|
4. 특수 |
특수소송사건(추) |
8회 |
원고, 피고 등 |
특수신청사건(쿠) |
2회 |
신청인, 상대방 |
|
5. 특허 |
특허제1심사건(허) |
10회 |
원고, 피고 등 |
특허상고사건(후)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
특허재항고사건(흐) |
5회 |
재항고인, 상대방 |
|
특허특별(준)항고사건(히) |
3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
특허신청사건(카허) |
5회 |
신청인, 상대방 |
|
6. 가사 |
가사제1심소송사건(드합,드단) |
15회 |
원고, 피고 등 |
가사항소사건(르) |
12회 |
항소인, 피항소인 등 |
|
가사상고사건(므) |
8회 |
상고인, 피상고인 |
|
가사항고사건(브) |
5회 |
항고인, 상대방 |
|
가사재항고사건(스) |
5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
가사특별항고사건(으) |
2회 |
특별항고인, 상대방 |
|
가사신청사건(즈합, 즈단, 즈기) |
3회〔단,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은 8회〕 |
신청인, 상대방 |
|
가사조정사건(너) |
5회 |
신청인, 피신청인 |
|
가사비송사건(느합, 느단) |
라류 4회(단,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및 친양자입양허가청구사건은 각 8회) |
청구인 |
|
마류 12회 |
|||
가사공조사건(츠) |
2회 |
당사자, 증인 등 |
|
7. 호적 |
호적비송사건(호파)(과태료사건은 제외) |
6회 |
신청인 |
8. 각종사건에 대한 재심, 준재심사건(재심 대상사건의 부호문자 앞에 “재”를 산입) |
재심대상사건의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함 |
원고, 피고 등 |
|
9. 각종 사건에 대한 기일지정신청사건(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67조) |
기일지정신청대상사건의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함 |
원고, 피고 등 |
|
10.인신보호사건 |
인신보호 제1심사건 |
5회 |
구제청구자, 수용자 |
인신보호 항고사건 |
3회 |
항고인, 상대방 |
|
인신보호 재항고사건 |
3회 |
재항고인, 상대방 |
|
임시해제신청사건 |
3회 |
신청인, 상대방 |
'서식, 양식 > 법률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송목적물에 따른 소가 산정기준표 (0) | 2020.07.27 |
---|---|
이행지체의 시기 (0) | 2020.07.26 |
인지액 계산 공식 (0) | 2020.07.24 |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받는 방법 (1) | 2020.07.20 |
소멸시효표 (0) | 2020.07.19 |
- Total
- Today
- Yesterday
- 자본감소
- 민사서류 인지대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 농업회사법인
- 학교법인 설립
- 교통사고 합의서
- 법인세신고서
- 사단법인설립
- 대여금
- 차용
- 지불각서
- 창립총회의사록
-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신고서
- 가등기
- 형사사건기록
- 채무자 주민초본
- 질권설정
- 형사사건열람
- 소송 상대방 주민초본
- 법인세액신고서
- 민사서류 인지액
- 회계법인설립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재단법인 설립
- 도급계약
- 형사사건기록등사
- 이해관계인 주민초본
- 법인세 과세표준
- 형사기록
- 협의이혼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