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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양식/법률서식

소멸시효표

익두스 2020. 7. 19. 19:00

목차



    ★ 소멸시효표

    1. 민법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채권의 종류

    소멸시효기간

    법조항 등

    보통의 채권

    10년

    제162조①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제162조②

    소유권

    없음

    제162조②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3년

    제163조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노역인 → (예) 목수, 미장이, 정원사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1년

    제164조

    ①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10년

    제165조①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제165조②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5조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766조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제766조②

     

     

    2. 상법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채권의 종류

    소멸시효기간

    법조항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5년

    제64조

    운송주선인의 책임

    1년

    제121조①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1년

    제122조

    운송인의 책임(제121조, 제122조 준용)

    1년

    제147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제152조와 제153조의 책임)

    6월

    제154조

    창고업자의 책임(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

    1년

    제166조①

    창고업자의 채권(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

    1년

    제167조

    주주의 이익배당금의 지급청구권

    5년

    제464조의2②

    원리청구권

    회사채의 상환청구권

    10년

    제487조①

    제484조 제3항의 청구권(사채권자의 사채상환액 및 이자지급청구권)

    10년

    제487조②

    회사채의 이자

    5년

    제487조③

    제486조 제2항의 청구권(이권소지인의 이권과 상환한 공제액의 지급청구권)

    5년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3년

    제662조

    보험료청구권

    2년

    운송인의 채권(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2년

    제919조

     

     

    3. 어음법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채권의 종류

    소멸시효기간초일

    소멸시효기간

    법조항 등

    환어음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

    만기일부터

    3년

    제70조①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2.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1년

    제70조②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

    제70조③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만기일부터

    3년

    제77조①8호, 제70조①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소지인으로부터)

    거절증서의 날짜, 거절증서작성 면제의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제77조①8호, 제70조②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소구의무를 이행하여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제77조①8호, 제70조③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대법원 2003.5.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대법원 2002.2.22. 선고 2001다71507 판결

     

    4. 수표법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채권의 종류

    소멸시효기간초일

    소멸시효기간

    법조항 등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제51조①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

    제51조②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

    제58조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5.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채권의 종류

    소멸시효기간

    법조항 등

    임금채권

    3년

    제49조

    재해보상 청구권

    3년

    제92조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채권의 종류

    소멸시효기간

    법조항 등

    퇴직금청구권

    3년

    제10조

     

     

    7. 공탁법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채권의 종류

    소멸시효기간초일

    소멸시효기간

    법조항 등

    공탁금 또는 이자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제9조③, 행정예규 제948호 1.항 가.호

    지급 인가된 청구서에 의한 현금청구권

    인가한 날로부터

    10년

    행정예규 제948호 2.항 바.호

     

     

    8.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확정기한부 권리 : 기한이 도래한 때

    ② 불확정기한부 권리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지체책임 : 기한의 도래를 안 때)

    ③ 기한의 정함이 없는 권리 : 채권이 발생한 때(※ 지체책임 : 이행청구를 받은 때)

    ④ 청구 또는 해지통고를 한 후 일정 기간이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청구 또는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⑤ 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이 성취된 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과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할 수 없음)

     

     

    9. 소멸시효 중단사유

    ① 재판상 청구 : 이행·형성·확인의 소 불문, 본소·반소 불문, 응소도 해당함
    소의 각하·기각·취하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소를 제기한 때에 중단의 효력이 생김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함

    ② 최고 :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파산절차참가·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

    ③ 압류·가압류·가처분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 집행행위시설/신청시설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 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절차가 끝났을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함. 다만,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됨

    ④ 승인
    시효완성 전에만 가능하고 시효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의 포기가 문제될 뿐임
    승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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