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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

 

민원사무명

혼인신고

민원분류

여권․가족관계등록

처리기간

법정일수

-

단축일수

-

접수 및

처리기관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내용

혼인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공시․공증하기 위한 창설적 신고

심사기준

- 혼인신고가 가능한 연령 : 만18세 이후

․만18세 : 부모의 동의필요 ․만19세 이후 : 동의불필요

- 국제혼인 신고 :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에 먼저 신고하는 경우

외국인 당사자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번역문), 신분증(국적기재)

․한국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외국에 이미 신고 된 경우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 발행증서 원본(번역문),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국적기재)

․한국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증인 불필요(3개월 경과시 과태료 부과)

※ 제출인이 방문시 신고인(한국인)․제출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경유․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증인2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제출인 신분증명서,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양식 제10호]

혼 인 신 고 서

( 년 월 일)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표시하기 바랍니다.

구 분

남 편(부)

아 내(처)

성명

한글

*(성) / (명)

󰂙 또는 서명

*(성) / (명)

󰂙 또는 서명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전화

 

본(한자)

 

전화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주소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③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년 월 일

성∙본의 협의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아니요⎕

⑤근친혼 여부

혼인당사자들이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 해당됩니까? 예⎕아니요⎕

⑥기타사항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남편

성명

󰂙 또는 서명

후견인

성명

󰂙 또는 서명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아내

성명

󰂙 또는 서명

성명

󰂙 또는 서명

성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⑨신고인 출석여부

󰊱 남편(부) 󰊲 아내(처)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동향조사

※ 첨부서류 및 혼인당사자의 국적과 혼인종류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년 월 일부터 동거

혼인종류

남편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아내

󰊱초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재혼

㉰ 최종 졸업학교

남편(부)

󰊱학력 없음

󰊲초등학교

󰊳중학교

아내

(처)

󰊱학력 없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 직업

남편(부)

󰊱관리직

󰊲전문직

아내(처)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

󰊵판매직

󰊶농림어업

󰊷기능직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기능직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직

군인

󰊹단순노무직

군인

학생‧가사‧무직

 

학생‧가사‧무직

 

작 성 방 법

 

※등록기준지: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②란 및 ⑤,⑦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 나머지 란(③,④,⑥,⑧)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하여야 합니다.

②란: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③란: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

④란:「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

⑤란:혼인당사자들이「민법」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을 표시합니다.

⑥란: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소제기자만 신고 가능)의 경우에는 재판법원 및 확정일자

-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

⑦란: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⑧란: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합니다.

란:제출(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호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란: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가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입합니다.

㉰란: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란:결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첨 부 서 류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 단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3. 사실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4.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본 각 1부.

-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6.「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별지1 양식) 1부.

7.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 께 첨부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소제기자)의 신분확인으로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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