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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장학금 분기상환 신청서
신 청 인 |
연금취급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학 생 |
성 명 | 상환도래월 | ||||
주민등록번호 | ||||||
구 분 |
상환도래자 ( ), 상환중인자 ( ) | |||||
대여장학금 대부를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분기상환으로 선택 (전환)할 것을 신청합니다. ․분기상환에서 월상환으로 전환불가 ․현재 월상환액의 3배 납부로 2개월분은 선납처리 ․전환시점은 3, 6, 9, 12월 ․분기 전월 봉급일까지 접수된 건은 익월 분기부터 적용 ․분기상환 미납시 연체료 기준은 월상환 고지와 동일 |
||||||
년 월 일 | ||||||
연금취급기관장 | 직 인 |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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