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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4호의2서식] <개정 2021. 6. 2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 ]진정ㆍ질의 [ ]종결 등)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정보 부존재,
진정ㆍ질의,
종결처리 사유 등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민원처리 결과
종결처리에
관한
추가 안내사항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유 의 사 항
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cedil; 진정ㆍ질의&cedil; 종결 등) 통지서.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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