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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장학금 상시대부 신청서
신 청 공 무 원 기 재 란 |
공 무 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전 화 번 호 | |||||||||||||||||||||
핸드폰 번호 | |||||||||||||||||||||
금융기관 | 계 좌 번 호 | ||||||||||||||||||||
학 생 |
성 명 | 학교코드 | 학 년 | 학 점 | |||||||||||||||||
주민번호 | |||||||||||||||||||||
교육과정 | 학사4년□ 전문학사3년□ 전문학사2년□ | ||||||||||||||||||||
학교명 (교육기관명) |
학과명 | ||||||||||||||||||||
대부금액 | 금 만원정 (₩ ) | ||||||||||||||||||||
· 귀 공단대부규정 및 대부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한 모든 조건을 인정하고 충실히 이행 할 것을 확 약하며 대여장학금 상시대부를 신청합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대학생 학자금대부를 중복으로 받을 경우 불이익 관련] 본인은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부 신청과 관련하여 타 기관(사학연금, 군인연금, 한국장학재단, 학술진흥재단,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국가보훈처)에서 동일한 사유로 학자금대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중복대부자로 확인될 경우 대부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전액 상환(미상환시 본인의 보수에 서 원천징수하여 상환)하겠으며, 대부 제한기간(2년) 동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대 부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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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금 취 급 기 관 확 인 란 |
연금취급기관명 | 기관코드 | 전화번호 | ||||||||||||||||||
소 속 회 게 명 | 회계코드 | ||||||||||||||||||||
연대보증인 소속 | 주민등록번호 | - | 성명 | (인) | |||||||||||||||||
연대보증인은 대부자와 연대하여 상기에 표기된 대부금액의 상환책임을 치며, 보증기간은 10 년으로 한다. |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대부금의 신청 ·수령 ·상환에 대한 귀 공단 대부규정 및 대부업무 처리기준에 명시된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연금취급기관장 (직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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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자녀 확인 | 대부담당 (인) |
☞ 붙임서류 : 1.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신규대부자녀에 한함)
3. 공무원의 온라인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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