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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의3서식] (앞 쪽) | |||||||||||
※ 접 수 |
. . . | □ 퇴직연금 급여차액청구서 □ 조기퇴직연금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14 일 | |||||||||||
공 무 원 이 었 던 자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③ 주 소 | ⑤ 연락처 | 전 화 | ( ) - | ||||||||
휴대전화 | |||||||||||
④ 생존사실 확 인 일 |
전자우편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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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
⑥ 성 명 | ⑦ 주민등록번호 | - | ||||||||
⑧ 연금수급기간 |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 | ||||||||||
⑨ 급여수령금융기관 | 은행 | ⑩ 계좌번호 |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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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
청구인 제출서류 | 담당 직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청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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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1부)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210㎜×297 ㎜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급여차액청구서 작성방법 (뒤 쪽)
※ 표시란은 쓰지 마십시오. |
1. 급여의 종류 중 청구하고자 하는 해당급여 앞의 □안에 “○”표시를 하십시오.
2. ③란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쓰십시오.
3. ④란의 생존사실확인일은 행방불명되었던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재등록된 일자를 쓰십시오.
4. ⑧란의 연금수급기간은 급여를 수급하기 시작한 달부터 급여를 수령한 달까지 쓰십시오.
5. ⑨란의 급여수령 금융기관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우체국, 농ㆍ수협중앙회 또는 전국단위협동조합 중
거래하시는 은행을 쓰십시오.
※ 급여수령제외 금융기관: 외국계 은행(본사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 한함) 등
6. ⑩란의 계좌번호는 “실명확인된 통장”의 계좌번호를 쓰시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7. <행정정보이용 동의서>는 사무처리와 관련한 귀하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에 따라 인터넷으로 발급 및 확인하는 사항이므로 위의 서류(주민등록표 초본)의 제출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의 서류를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1. 「공무원연금법」
제49조(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①~③ (생략)
④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생략)
2.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4조(행방불명된 자의 퇴직급여지급) ①ㆍ② (생략)
③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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