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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의3서식 (앞 쪽)


. . . 퇴직연금
                                                     급여차액청구서
조기퇴직연금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14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전 화 ( ) -
휴대전화  
생존사실
확 인 일
  전자우편
(이메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금수급기간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
급여수령금융기관 은행 계좌번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4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담당 직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청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22조의2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급여차액청구서 작성방법 (뒤 쪽)

표시란은 쓰지 마십시오.

1. 급여의 종류 중 청구하고자 하는 해당급여 앞의 안에 표시를 하십시오.

2. 란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쓰십시오.

3. 란의 생존사실확인일은 행방불명되었던 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재등록된 일자를 쓰십시오.

4. 란의 연금수급기간은 급여를 수급하기 시작한 달부터 급여를 수령한 달까지 쓰십시오.

5. 란의 급여수령 금융기관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우체국, 농ㆍ수협중앙회 또는 전국단위협동조합 중

거래하시는 은행을 쓰십시오.

급여수령제외 금융기관: 외국계 은행(본사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 한함)

6. 란의 계좌번호는 실명확인된 통장의 계좌번호를 쓰시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7. <행정정보이용 동의서>는 사무처리와 관련한 귀하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전자정부법22조의2에 따라 인터넷으로 발급 및 확인하는 사항이므로 위의 서류(주민등록표 초본)의 제출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의 서류를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1. 공무원연금법

49(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①~③ (생략)

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생략)

 

2.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44(행방불명된 자의 퇴직급여지급) (생략)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급여차액 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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