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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3. 13.>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피상속인 및 신고인(상속인) 인적사항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2.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명세
-1. 금융재산
종류 계좌번호 등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단가 가액
           
           
           
           
           
           
           
           
           
           
        합계  
-2. 금융채무
종류 계좌번호 등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단가 가액
           
           
           
           
           
           
           
           
           
           
        합계  
 
3.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 (뒷면 작성방법 표 참조)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 (중 적은 금액 기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금융재산보유 및 금융채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뒤쪽)
 
작성방법
이 서식은 상속세 신고 중 금융재산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22)와 관련한 공제신고서식입니다.
1. "2.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명세""-1. 금융재산"에는 다음의 재산을 적습니다.
.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의22항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말합니다.
. 금융재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2. "2.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명세""-2. 금융채무"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된 금융채무를 적습니다.
3. "순금융재산가액"란은 "합계"에서 "합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4.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란은 "순금융재산가액"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적습니다.




계산사례
(단위 : )




5.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란은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금융재산_상속공제_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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