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3. 13.> | ||||||||||||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1. 피상속인 및 신고인(상속인) 인적사항 | ||||||||||||
피상속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상속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2.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명세 | ||||||||||||
가-1. 금융재산 | ||||||||||||
종류 | 계좌번호 등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단가 | 가액 | |||||||
① 합계 | ||||||||||||
가-2. 금융채무 | ||||||||||||
종류 | 계좌번호 등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단가 | 가액 | |||||||
② 합계 | ||||||||||||
3.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 | ||||||||||||
③ 순금융재산가액 (①-②) | ||||||||||||
④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 (뒷면 작성방법 표 참조) | ||||||||||||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 (③과 ④중 적은 금액 기재)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제출서류 |
금융재산보유 및 금융채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뒤쪽)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상속세 신고 중 금융재산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와 관련한 공제신고서식입니다. 1. "2.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명세"의 "가-1. 금융재산"에는 다음의 재산을 적습니다. 가.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③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말합니다. 나. 금융재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2. "2.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명세"의 "가-2. 금융채무"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된 금융채무를 적습니다. 3. "③ 순금융재산가액"란은 "① 합계"에서 "② 합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4. "④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란은 "③ 순금융재산가액"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적습니다. ※ 계산사례 (단위 : 원) 5.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란은 "③ 순금융재산가액"과 "④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서식, 양식 > 세무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0) | 2022.10.05 |
---|---|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0) | 2022.10.04 |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0) | 2022.10.02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신청서 (0) | 2022.10.01 |
주식거래내역서 (1) | 2022.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