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7. 3. 17.>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기준 양도차익[(-) × / ] 분할 납부할 양도소득세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납부 예정일 거치 거치 거치      
납부 예정세액      
종전시설ㆍ기존공장ㆍ기존물류시설 양도 내용
자산명 소재지 면적()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
           
           
           
합계          
신규시설ㆍ지방공장ㆍ신규공장ㆍ지방물류시설 취득(예정)내용
자산명 소재지 면적() 취득일 취득(예정)가액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 따라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78조제5
[ ]79조의89
[ ]79조의99
[ ]79조의1010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뒤쪽)
 
작 성 방 법

1.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의 내역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 "기준 양도차익"란의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합니다.

3. "분할 납부할 양도소득세"란의 양도소득세는 란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자산명"란에는 종전시설/기존공장/기존물류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적고, "자산명"란에는 취득한 신규시설/지방공장/신규공장/지방물류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적습니다.

5. "양도가액"란은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양도소득세_분할납부_신청서.hwp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