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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7. 3. 17.> | (앞쪽) |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신청인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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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 | ||||||||||||||||||||||||
④ 기준 양도차익[(⑪-⑫) × ⑰ / ⑪] | ⑤ 분할 납부할 양도소득세 | |||||||||||||||||||||||
⑥ 구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6년차 | ||||||||||||||||||
납부 예정일 | 거치 | 거치 | 거치 | |||||||||||||||||||||
납부 예정세액 | ||||||||||||||||||||||||
종전시설ㆍ기존공장ㆍ기존물류시설 양도 내용 | ||||||||||||||||||||||||
⑦ 자산명 | ⑧ 소재지 | ⑨ 면적(㎡) | ⑩ 양도일 | ⑪ 양도가액 | ⑫ 취득가액 등 | |||||||||||||||||||
합계 | ||||||||||||||||||||||||
신규시설ㆍ지방공장ㆍ신규공장ㆍ지방물류시설 취득(예정)내용 | ||||||||||||||||||||||||
⑬ 자산명 | ⑭ 소재지 | ⑮ 면적(㎡) | ⑯ 취득일 | ⑰ 취득(예정)가액 | ||||||||||||||||||||
합계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에 따라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
[ ]제78조제5항 [ ]제79조의8제9항 [ ]제79조의9제9항 [ ]제79조의10제10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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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뒤쪽) |
작 성 방 법 |
1.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의 내역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 "④ 기준 양도차익"란의 ⑰/⑪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합니다. 3. "⑤ 분할 납부할 양도소득세"란의 양도소득세는 ④란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⑦ 자산명"란에는 종전시설/기존공장/기존물류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적고, "⑬ 자산명"란에는 취득한 신규시설/지방공장/신규공장/지방물류시설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내역을 적습니다. 5. "⑪ 양도가액"란은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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