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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2서식] <개정 2019. 3. 20.> | (앞쪽) | ||||||||||||||||||||||||||||||||||||
관리번호 | 주식거래내역서 | ||||||||||||||||||||||||||||||||||||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주 소 | ||||||||||||||||||||||||||||||||||
주식(출자증권) 발행법인 | ④법인명 | ⑤사업자등록번호 | ⑥소 재 지 | ||||||||||||||||||||||||||||||||||
⑦법인구분 | 1.상장 3. 비상장 | ⑧법인규모 | 1.중소기업외 2.중소기업 | ||||||||||||||||||||||||||||||||||
양 수 자 | 양 도 내 용 | 취 득 내 용 | 양도차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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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성명 (법인명) |
⑩주민(법인) 등록번호 |
⑪사업자 등록번호 |
⑫주 소 (본점소재지) |
⑬종목명 | ⑭양도 일자 |
⑮주식등 수 | 단가 | 양도가액 (⑮×) |
수수료 |
증 권 거래세 |
농특세 |
취득 일자 |
주식(출자지분)수 | 단가 | 취득가액 (×) |
수수료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거래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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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작 성 방 법 |
1. ①부터 ③까지에는 주식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2. ④부터 ⑧까지에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⑨부터 ⑫까지에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4. ⑬ 종목명란에는 주식등을 종목별 종류별(주식의 경우에는 구주ㆍ신주ㆍ우선주 등)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당해 주식등이 증권시장, 호가중개시스템 및 전자장외증권거래시스템에서 거래된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5. ⑭부터 까지에는 양도일자별로 양도내용을 기입하고, 단가란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6. 부터 까지에는 양도한 주식등의 수 ⑮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취득내용을 기재하고, 단가란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3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가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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