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식, 양식/세무서식

주식거래내역서

익두스 2022. 9. 30. 06:00
반응형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2서식] <개정 2019. 3. 20.> (앞쪽)





관리번호
주식거래내역서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주식(출자증권) 발행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법인구분 1.상장 3. 비상장 법인규모 1.중소기업외 2.중소기업
양 수 자 양 도 내 용 취 득 내 용 양도차익
(-----)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본점소재지)
종목명 양도
일자
주식등 수 단가 양도가액
(×)


수수료
증 권
거래세


농특세
취득
일자
주식(자지분) 단가 취득가액
(×)


수수료






































































































































































































소득세법 시행령16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거래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뒤쪽)
작 성 방 법


1. 부터 까지에는 주식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2. 부터 까지에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부터 까지에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4. 종목명란에는 주식등을 종목별 종류별(주식의 경우에는 구주ㆍ신주ㆍ우선주 등)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당해 주식등이 증권시장, 호가중개시스템 및 전자장외증권거래시스템에서 거래된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5. 부터 까지에는 양도일자별로 양도내용을 기입하고, 단가란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6. 부터 까지에는 양도한 주식등의 수 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취득내용을 기재하고, 단가란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득세법 시행령176조의23항 제1, 3호 및 제4호에 따른 가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주식거래내역서.hwp
0.05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