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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5서식] <개정 2021. 3. 16.>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양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양도
주택
구분
[ ] 장기임대주택 [ ]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 ] 장기가정어린이집 [ ] 일반주택
소재지
주택면적() 토 지 면 적()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국민주택 여부
취 득 일 양 도 일
 
[ ]일반주택 등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을 충족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등 보유내역
[ ]일반주택 등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을 미충족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등 보유내역
구 분 장기임대주택 등 내역

소재지

취득일

기준호수 임대기간

임대 등 개시일

공제기간

주택임대기간
세법상 사업자등록 시군구청 임대등록

등록일


등록호수


등록일


등록호수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                    
                   
장기가정
어린이집
                   
                   
 
임대내역
구 분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
성명 생년월일 보증금 월세 개시일 종료일 기간
최초 임대              
2회 임대              
3회 임대              
               
소득세법 시행령167조의37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뒤쪽)
 
신청인
제출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2.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사본 1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은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사본 1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토지ㆍ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3.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영유아보육법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및 제4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167조의31항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면 장기임대주택란에, 같은 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하면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란에, 같은 항 제8호의2의 주택에 해당하면 장기가정어린이집란에, 같은 조 제4항의 일반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주택란에 [V]표시로 구분합니다.


2.
: 2011.10.14.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임대주택법6)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인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을 적습니다.


3.
: 일반주택 등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장기가정어린이집이 의무임대기간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V] 합니다.


4.
: 일반주택 등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장기가정어린이집이 의무임대기간 등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V] 합니다.


5.
: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임대주택으로서 임대등록 이후 기준임대호수 이상을 임대한 기간을 적습니다. 장기가정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6.
: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를 개시한 날, 장기가정어린이집인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을 시작한 날을 적
습니다
.

7. : 란의 주택 임대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167조의3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7조에 따라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않는 기간을 적습니다.

8.
, : 임대주택인 경우 사업자등록일과 사업자등록 시 임대 등록된 호수를 적습니다.


9.
,: 임대주택인 경우 시군구청 임대등록일과 임대 등록된 호수를 적습니다.


10.
, , : 일반주택 등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란에 소재지 등을 적고,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란에 소재지 등을 적으며, 장기가정어린이집인 경우에는 란에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11.
: 장기임대주택 또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일반주택 등의 양도일 현재까지 임대한 내역을 적습니다(초과하는 경우 별첨 가능)..
 

 

 

1세대_3주택_이상자의_장기임대주택_등_일반세율_적용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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