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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5서식] <개정 2021. 3. 16.> | |||||||||||||||||||||||||||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
신청인 (양도자)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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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주택 |
④ 구분 [ ] 장기임대주택 [ ]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 ] 장기가정어린이집 [ ] 일반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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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재지 | |||||||||||||||||||||||||||
⑥ 주택면적(㎡) | ⑦ 토 지 면 적(㎡) | ⑧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
⑨ 국민주택 여부 | ||||||||||||||||||||||||
⑩ 취 득 일 | ⑪ 양 도 일 | ||||||||||||||||||||||||||
[ ]⑫일반주택 등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을 충족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등 보유내역 [ ]⑬일반주택 등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을 미충족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등 보유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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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장기임대주택 등 내역 | ||||||||||||||||||||||||||
⑭ 소재지 |
⑮ 취득일 |
⑯ 기준호수 임대기간 |
⑰ 임대 등 개시일 |
⑱ 공제기간 |
⑲ 주택임대기간 |
세법상 사업자등록 | 시군구청 임대등록 | ||||||||||||||||||||
⑳ 등록일 |
등록호수 |
등록일 |
등록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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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 |||||||||||||||||||||||||||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 | |||||||||||||||||||||||||||
장기가정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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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내역 | |||||||||||||||||||||||||||
구 분 | 임차인 | 임대료 | 임대기간 | ||||||||||||||||||||||||
성명 | 생년월일 | 보증금 | 월세 | 개시일 | 종료일 | 기간 | |||||||||||||||||||||
최초 임대 | |||||||||||||||||||||||||||
2회 임대 | |||||||||||||||||||||||||||
3회 임대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7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 귀하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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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
신청인 제출 서류 |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사본 1부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은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사본 1부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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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토지ㆍ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3.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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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
1. ④란: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면 장기임대주택란에, 같은 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하면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란에, 같은 항 제8호의2의 주택에 해당하면 장기가정어린이집란에, 같은 조 제4항의 일반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주택란에 [V]표시로 구분합니다. 2. ⑧란: 2011.10.14.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구「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인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을 적습니다. 3. ⑫란 : 일반주택 등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장기가정어린이집이 의무임대기간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V] 합니다. 4. ⑬란 : 일반주택 등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장기가정어린이집이 의무임대기간 등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V] 합니다. 5. ⑯란: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임대주택으로서 임대등록 이후 기준임대호수 이상을 임대한 기간을 적습니다. 장기가정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6. ⑰란 :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를 개시한 날, 장기가정어린이집인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을 시작한 날을 적 습니다. 7. ⑱란: ⑲란의 주택 임대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않는 기간을 적습니다. 8. ⑳란, 란: 임대주택인 경우 사업자등록일과 사업자등록 시 임대 등록된 호수를 적습니다. 9. 란,란: 임대주택인 경우 시군구청 임대등록일과 임대 등록된 호수를 적습니다. 10. 란, 란, 란 : 일반주택 등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란에 소재지 등을 적고,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란에 소재지 등을 적으며, 장기가정어린이집인 경우에는 란에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11. 란 : 장기임대주택 또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일반주택 등의 양도일 현재까지 임대한 내역을 적습니다(초과하는 경우 별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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