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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4서식] <개정 2021. 3. 16.> | (앞쪽) | |||||||||||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 ||||||||||||
소득자 |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소 |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명세 |
주택구분 내역 |
④양도주택 | ⑤조합원입주권 | ⑥분양권 | ||||||||
⑦소재지 | ||||||||||||
⑧면적(㎡) | 토지 | |||||||||||
건물 | ||||||||||||
⑨소유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소득자와 관계 | ||||||||||||
⑩취득일 | ||||||||||||
⑪양도일 | ||||||||||||
⑫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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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사업시행인가일 | ||||||||||||
⑭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 ||||||||||||
⑮완성일 | ||||||||||||
⑯양도가액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12항 및 제156조의3제9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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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고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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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의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대체주택 취득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주택 공급계약서(분양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농어촌주택 소재지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어촌주택 보유자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농어촌주택 보유자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1.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양도하는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농어촌주택 보유자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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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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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작성방법 1. ⑧, ⑬, ⑭, ⑮ 및 ⑯란의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2. 완성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적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적습니다. 3. 양도가액: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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