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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 3. 16.>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앞쪽)
관리번호 -
신청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주 소
(: )
전자우편주소
 
신고(고지납부)기한   총납부 세 액   최초 납부세액   연부연납 대상금액(⑤-⑥)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납부예정일                    
납부예정 세액                    
구 분 11 12 13 14 15          
납부예정일                    
납부예정 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ㆍ 제6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등 기 승 낙 서

년 월 일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1
2. 은행의 지급보증서 1
3. 납세담보제공서 1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뒤쪽)
 
작성방법

1. 란에는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기한(기한 후 신고 포함)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증여세)액을 적습니다.


2. 연부연납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로 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71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 유증한 재산은 제외합니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합니다.
. 그 밖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

3.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경우로서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으로 하며,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4.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부연납 허가 후 3년 또는 5[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합니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로 합니다.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5. 납부예정세액은 연부연납신청세액에 연부연납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43조의3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한 가액을 적습니다.


6.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되,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했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세무대리인이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및 관리번호를 신청인란의 신청인 다음에 적고, 해당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7.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_증여세_연부연납허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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