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 3. 16.> | ||||||||||||||||||||||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 ||||||||||||||||||||||
(앞쪽) | ||||||||||||||||||||||
관리번호 | - | |||||||||||||||||||||
신청인 | ① 성 명 | ② 주 민 등 록 번 호 | ||||||||||||||||||||
③ 주 소 (☎ : ) |
전자우편주소 | |||||||||||||||||||||
④ 신고(고지납부)기한 | ⑤총납부 세 액 | ⑥ 최초 납부세액 | ⑦ 연부연납 대상금액(⑤-⑥) | |||||||||||||||||||
구 분 | 1 회 | 2 회 | 3 회 | 4 회 | 5 회 | 6 회 | 7 회 | 8 회 | 9 회 | 10회 | ||||||||||||
납부예정일 | ||||||||||||||||||||||
납부예정 세액 | ||||||||||||||||||||||
구 분 | 11회 | 12회 | 13회 | 14회 | 15회 | |||||||||||||||||
납부예정일 | ||||||||||||||||||||||
납부예정 세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ㆍ 제6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등 기 승 낙 서 년 월 일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1부 2. 은행의 지급보증서 1부 3. 납세담보제공서 1부 |
수수료 없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뒤쪽) |
작성방법 |
1. ⑥란에는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기한(기한 후 신고 포함)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증여세)액을 적습니다. 2. 연부연납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로 합니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 유증한 재산은 제외합니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합니다. 나. 그 밖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3.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경우로서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으로 하며,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4.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부연납 허가 후 3년 또는 5년[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합니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로 합니다.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5. 납부예정세액은 연부연납신청세액에 연부연납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한 가액을 적습니다. 6.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되,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했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세무대리인이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및 관리번호를 신청인란의 신청인 다음에 적고, 해당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7.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서식, 양식 > 세무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 (1) | 2022.10.06 |
---|---|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0) | 2022.10.05 |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 (0) | 2022.10.03 |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0) | 2022.10.02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신청서 (0) | 2022.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