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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3.21.>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1. 피상속인 및 신고인(상속인) 인적사항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인(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상속재산    
재산종류 소재지 수량(면적) 평가액
       
       
       
       
       
       
       
       
       
       
 
3.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
(상속회복청구의 소 [ ], 상속재산 분할 심판 [ ],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서류 1
2.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 관한 서류 1
3.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조제3항에 따른 서식입니다.


1. "2.상속재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적습니다.

이 때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2. "3.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에는 해당되는 사유(상속회복청구의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표를 하고 세부내용을 적습니다.
 

 

 

배우자_상속재산_미분할_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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