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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3.21.> | ||||||||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 ||||||||
1. 피상속인 및 신고인(상속인) 인적사항 | ||||||||
피상속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신고인(상속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2. 상속재산 | ||||||||
재산종류 | 소재지 | 수량(면적) | 평가액 | |||||
3.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 | ||||||||
(상속회복청구의 소 [ ], 상속재산 분할 심판 [ ],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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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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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제출서류 |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서류 1부 2.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 관한 서류 1부 3.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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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서식입니다. 1. "2.상속재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적습니다. 이 때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2. "3.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에는 해당되는 사유(상속회복청구의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표를 하고 세부내용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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