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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2019.6.3. 개정) 수수료 없음
발급번호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 처리기간
  10
(필요시 30)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제출처   이민일자  
확인서의
사용목적
  여권번호   전화번호  
해외이주허가번호 및 일자 No. ( . . .)
확인금액 (미화 )
년 월 일 확인서 발급금액 원 포함
자 금 출 처 내 역
자 금 출 처 금 액 자 금 원 천 비 고
     
예금 적금      
신 탁 계 정      
원 화 대 출 금      
임 대 보 증 금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위 확인서 발급되는 날 현재 자금출처가 같이 확인됨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 청 인

세무서장 귀하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세 무 서 장 
붙임서류 :

1.
예금 등 재산반출 명세서

2. 예금적금 및 신탁계정은 통장 사본을 붙이고 동 예금적금의 입금과 관련한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3. 대출금의 경우 대출금 통장 사본 및 대출관련 서류

4. 임대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5.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유의사항 : - 비고란에는 자금의 원천을 간단하게 기재합니다.
- 확인금액은 국외 반출되는 전체 누계금액이 미화 10만 달러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한 전체 누계금액으로 표기합니다.
원화대출금임대보증금 :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및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신청인(본인)]
수집이용목적(확인서발급, 사후관리 등)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보유이용기간( 5)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확인서 미발급 등)이 있을 수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2019.6.3. 개정)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 명세서()
1. 본인 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재산 종류
(예금부동산
원화대출금)
부동산소재지 또는
계좌번호
대출기관 대출금()
은행명 사업자등록번호
         
         
         
         
         
         
         
         
         
         
2.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임차인 부동산소재지 임대차기간 임대보증금()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 호수
           
           
           
           
           
           
           
           
           

 

 

예금_등에_대한_자금출처_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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