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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 ||||||||||
※접수 | . . . | □ 잔여퇴직급여 □ 잔여퇴직수당 |
청 구 서 | 처리기간 | ||||||
7일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①퇴직당시연금 취급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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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 - | ||||||||
④주 소 | 연락처 | 전 화 | ( ) -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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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퇴직연월일 | . . . | ⑥청구사유 확 정 일 |
. . . | |||||||
⑦청구사유 | □ | 1. 불기소 처분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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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급여수령 금융기관 |
은행 | ⑨ 계좌번호 |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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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처분결정서(청구사유 제1호 해당자)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 (청구사유 제2호, 제3호 해당자) 1부 2.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잔여퇴직급여청구서 작성방법 (뒤 쪽)
※ 표시란은 쓰지 마십시오. |
1. ④란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쓰십시오.
2. ⑦란의 청구사유는 □안에 해당 번호를 쓰고, 입증서류(법원의 판결문은 불가)를 첨부하십시오.
3. ⑧란의 급여수령 금융기관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우체국, 농ㆍ수협중앙회 또는 전국단위협동조합중
거래하시는 은행을 쓰십시오
※급여수령 제외 금융기관: 외국계 은행(본사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 한함) 등
4.. ⑨란의 계좌번호는 “실명확인된 통장”의 계좌번호를 쓰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참고사항 >
ㅇ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형벌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④ (생략)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잔여퇴직급여청구서 또는 잔여퇴직수당청구서에, 동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처분결정서를, 동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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