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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접수 . . . 잔여퇴직급여
잔여퇴직수당
청 구 서 처리기간
  7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퇴직당시연금
취급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전 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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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이메일)
 
퇴직연월일 . . . 청구사유
확 정 일
. . .
청구사유 1. 불기소 처분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경과
급여수령
금융기관
은행 계좌번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5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처분결정서(청구사유 제1호 해당자)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 (청구사유 제2, 3호 해당자) 1
2.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잔여퇴직급여청구서 작성방법 (뒤 쪽)

표시란은 쓰지 마십시오.

1. 란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쓰십시오.

2. 란의 청구사유는 안에 해당 번호를 쓰고, 입증서류(법원의 판결문은 불가)를 첨부하십시오.

3. 란의 급여수령 금융기관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우체국, 농ㆍ수협중앙회 또는 전국단위협동조합중

거래하시는 은행을 쓰십시오

급여수령 제외 금융기관: 외국계 은행(본사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 한함)

4.. 란의 계좌번호는 실명확인된 통장의 계좌번호를 쓰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참고사항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55(형벌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④ (생략)

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잔여퇴직급여청구서 또는 잔여퇴직수당청구서에, 동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처분결정서를, 동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잔여퇴직급 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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