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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록번호 | 공무원연금 장 해 진 단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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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호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전화번호 | ( ) - | 주 소 |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부상(발병)일 | . . . | |||||
* 치 료 종 료 일 | . . . | ||||||
**장 애 확 정 일 | . . . | ||||||
*「치료종료일」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가 종료된 날을 말함. **「장애확정일」은 요양의 종료 또는 보전적 치료단계에 이르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된 후 6월이 경과되고, 그 증상이 자연적으로 최종상태에 이르게 된 날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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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검사소견 및 현재까지의 주요 치료내용(치료기간, 경과, 수술명, 수술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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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종결 및 장애확정 여부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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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내용 및 상태(모든 임상증상 등 장애상태를 상세히 기재. 필요시 도표․그림으로 표시하고, 별지 기재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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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률(뇌∙척수∙흉복부장기의 장해인 경우에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 진단서 내용을 토대로 공단에서 공무원연금법상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므로,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연금법상 장애등급이나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 등의 장애판정 결과를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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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장애상태를 진단함 년 월 일 | |||||||
의 료 기 관 |
명 칭 : ( 인 ) 소 재 지 : |
의사면허번호 : 전문의 성 명 : ( 인 ) 진 료 과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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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 및 신경계통의 장해자, 관절운동장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소견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해당 과목 전문의만 진단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210㎜×297㎜ (신문용지 54g/㎡)
공무원연금 척추 및 신경계통 기능 장해 소견서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척추의 장해 | 부위 | 경 부 | 흉 요 부 | ◦ 골절부위 및 형태 ◦ 압박의 정도 : 추체 높이의 % ◦ 불안정성 여부 및 원인 : ◦ 근전도 검사소견 (신경근의 완전 또는 불완전 마비 여부 포함) : ◦ 하지직거상 검사소견 : (양성, 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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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방법 |
정상 범위 |
운동가능 범 위 |
정상 범위 |
운동가능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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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굴 후 굴 좌 굴 우 굴 좌회전 우회전 |
45도 45도 45도 45도 80도 80도 |
90도 30도 30도 30도 30도 30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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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통 장해관련 일상생활 동작제한 정 도 |
※ 표시요령 : 보조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동작 가능 여부 1) 혼자서 잘할 수 있을 때 : ○ 표 2) 혼자서 조금 할 수 있을 때 : △ 표 3) 혼자서 전혀 할 수 없을 때 : ×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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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하기 : ( ) ․수건을 짜기 : ( ) ․끈을 매기 : ( ) ․상의를 입고 벗기 : ( ) ․하의를 입고 벗기 : ( ) ․신을 신고 벗기 : ( ) ․잡기〔신문지를 잡을 수 있다〕 : 좌( ) 우( ) ․쥐기〔둥글게 한 주간지를 쥘 수 있다〕 : 좌( ) 우( ) ․손가락으로 식사하기: 좌( ) 우( ) |
․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좌( ) 우( ) ․ 바지의 앞 지퍼 열기 : 좌( ) 우( ) ․ 엉덩이에 손 갖다 대기 : 좌( ) 우( ) ․ 작은 단추 끼기 : 좌( ) 우( ) ․ 체 위 변 동 : ( ) ․ 일 어 서 기 : ( ) ․ 걷 기 : ( ) *보행거리: m ․ 계단 오르기 : ( ) ․ 계단 내려가기 : ( ) ․ 보조기를 이용하여 걷기: ( ) * 보행거리: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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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 사용상황: 항상, 필요시, 필요없음 * 해당사항에 ○표 하시오. |
◦ 사용보조기 종류: | |||||||
언어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애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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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행 일 : 년월일 ∙ 면 허 번 호 : ∙ 전문의 성명 : ( 인 ) |
210㎜×297㎜ (신문용지 54g/㎡)
공 무 원 연 금 관절운동 장해 소견서 |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 ||||||||||
수(족)지 관절의 운동범위(도) (A.M.A 방식) |
부 위 | 제1지 | 제2지 | 제3지 | 제4지 | 제5지 | ||||||
신전 | 굴곡 | 신전 | 굴곡 | 신전 | 굴곡 | 신전 | 굴곡 | 신전 | 굴곡 | |||
중수(족) 지절간 관절 |
정상범위 | 0 (50) |
60 (30) |
0 (40) |
90 (30) |
0 | 90 | 0 | 90 | 0 | 90 | |
완전강직 여부 | ||||||||||||
좌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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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위 지절간 관절 |
정상범위 | 0 (0) |
80 (30) |
0 (0) |
100 (40) |
0 | 100 | 0 | 100 | 0 | 100 | |
완전강직 여부 | ||||||||||||
좌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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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 지절간 관절 |
정상범위 | 완 전 강 직 여 부 | ||||||||||
좌 우 |
- | 완전 강직 ( ) 부분 강직 ( ) |
완전 강직 ( ) 부분 강직 ( ) |
완전 강직 ( ) 부분 강직 ( ) |
완전 강직 ( ) 부분 강직 ( ) |
관절의 운동 범위(도) (A.M.A 방식) |
부 위 | 측정 방법 |
정상 범위 |
운동가능범위 | 부 위 | 측정 방법 |
정상 범위 |
운동가능범위 | ||||
좌 | 우 | 좌 | 우 | |||||||||
어깨 관절 |
신전 굴곡 외전 내전 내회전 외회전 |
40 150 150 30 40 90 |
고관절 | 신전 굴곡 |
3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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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관절 |
신전 굴곡 |
0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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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관절 |
신전 굴곡 |
0 150 |
발목 관절 |
신전 굴곡 |
20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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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관절 |
신전 굴곡 |
60 70 |
다리의 단축정도 | cm | ||||||||
인공골두, 인공관절 삽 입 상 태 |
노동시 보조기 사용 여부 (동요관절) |
□ 항상 □ 필요시 □ 필요 없음 |
가관절 형 성 상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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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행 일: 년월일 ∙ 면 허 번 호: ∙ 전문의 성명 : ( 인 ) |
210㎜×297㎜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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