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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양식/관공서서식

재임용확인서

익두스 2024. 8. 31. 06:00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접수 . . . 재임용
재퇴직
신 고 서 처리기간
  7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전화(자택) ( ) -
휴대전화  
전자우편
(이 메일)
 
직급호봉
(기여금기호)
  소속기관명
(기관기호)
 
□□□□□□ □□□□□□
연금증서번호  
사 유 1. 재임용
2. 재퇴직
3. 소속기관 변경
사유발생
연 월 일
. . . 근무부서
전화번호
( )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연금취급기관장(소속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 인사발령통지서 사본 1
위 사실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연금취급기관장(소속기관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기관전화번호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재임용재퇴직신고서 작성방법 (뒤 쪽)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1. 란에는 현재의 직급호봉과 기여금 기호를 쓰되, 공무원이 아닌 자는 쓰지 마십시오.

2. 란에는 연금취급기관명과 기관기호를 쓰되, 공무원이 아닌 자는 상단에 소속기관명만 쓰십시오.

3. 란의 연금증서번호는 연금증서에서 확인하여 쓰십시오.

4. 란의 사유는 해당사유의 번호를 에 쓰십시오.

1. 재임용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으로 임용(취임)된 때 선거취임공무원 또는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임직원으로 임용(취임)된 때

2. 재퇴직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위 재임용기관에서 다시 퇴직(퇴임)한 때

3. 소속기관 변경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임직원

으로 재임용된 후 그 소속기관이 변경된 때

 

< 참고사항 >

ㅇ 공무원연금법시행령

40(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② (생략)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0일이내 재임용 또는 재퇴직신고서에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항의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취임하거나 퇴직 또는 퇴임한 때

2. 2항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취임하거나 퇴직 또는 퇴임한 때

3. 2항의 임직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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