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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접수 | . . . | □ 재임용 □ 재퇴직 |
신 고 서 | 처리기간 | ||||||
7일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신고인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 소 | □□□-□□□ |
연락처 | 전화(자택) | ( ) -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이 메일) |
||||||||||
④직급‧호봉 (기여금기호) |
⑤소속기관명 (기관기호) |
|||||||||
□□□□□□ | □□□□□□ | |||||||||
⑥연금증서번호 | ||||||||||
⑦사 유 | □ | 1. 재임용 2. 재퇴직 3. 소속기관 변경 |
||||||||
⑧사유발생 연 월 일 |
. . . | ⑨근무부서 전화번호 |
( ) - |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연금취급기관장(소속기관장) 귀하 |
||||||||||
구비서류 : 인사발령통지서 사본 1부 | ||||||||||
위 사실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연금취급기관장(소속기관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기관전화번호 : (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재임용․재퇴직신고서 작성방법 (뒤 쪽)
※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1. ④란에는 현재의 직급‧호봉과 기여금 기호를 쓰되, 공무원이 아닌 자는 쓰지 마십시오.
2. ⑤란에는 연금취급기관명과 기관기호를 쓰되, 공무원이 아닌 자는 상단에 소속기관명만 쓰십시오.
3. ⑥란의 연금증서번호는 연금증서에서 확인하여 쓰십시오.
4. ⑦란의 사유는 해당사유의 번호를 □에 쓰십시오.
1. 재임용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①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으로 임용(취임)된 때 ②선거취임공무원 또는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임․직원으로 임용(취임)된 때
2. 재퇴직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위 재임용기관에서 다시 퇴직(퇴임)한 때
3. 소속기관 변경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임․직원
으로 재임용된 후 그 소속기관이 변경된 때
< 참고사항 >
ㅇ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0조(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② (생략)
③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0일이내 재임용 또는 재퇴직신고서에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취임하거나 퇴직 또는 퇴임한 때
2. 제2항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취임하거나 퇴직 또는 퇴임한 때
3. 제2항의 임․직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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