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위임장 (인감증명 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입국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 1. 위임인 성명 : 미국명 : 조지윌리암스 김( ) 한국명 : 성 별 : 남 국 적 : 미합중국 생년월일 : 현 주 소 : 미합중국 로스앤젤리스주 ○○○○ ○○ 연 락 처 : 위 위임인은 한국에서의 부동산처분에 관하여 다음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동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법률행위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 다 음 1. 수임인(대리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서울시 ○○구 ○○동 ○○○ 전화 : 위임자와의 관계 : 형제관계 2. 처분부동산 : 부동산의 표시 1. 서울시 ○○구 ○○동 ○○○ 대 ○○○㎡ 2. 서울시 ○○구 ○○동 ○○○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 이..

현물출자 약정서 ○○○○○○ 대표 ○○○을 甲으로, 설립중인 주식회사 ○○○○ 발기인 대표 ○○○을 乙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갑은 乙회사의 정관과 주식인수증의 기재내용을 충분한 승인하에 별지 재산의 모든 자산[금○○○○○○○원]에서 모든 부채[금○○○○○○○원]를 공제한 금액 [금○○○○○○○원]을 乙회사에게 현물출자하고 乙회사로부터 위 회사 액면주식 1주의 금액 10,000원의 보통주식 ○○○○○주[차액 금○○○○원은 포기]를 부여받기로 한다. 2. 甲은 부동산등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乙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할 수 있도록 제반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차입한다. 3. 위 사항과 같이 쌍방 당사자 합의되었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본 약정서를 작성하고 각자 이에 기명날인하다. 20○○년 ○..

신탁등기 예약서 위탁예약자 홍길동(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예약자 서울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신탁예약을 체결한다. 목적물의 표시 : 별지와 같음 제1조 “갑”은 20 년 0월 0일까지 신탁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 의사표시에 의하여 신탁계약(본계약)이 성립한다. 제2조 제1조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된다. 이 경우 “갑”은 지체없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목적물에 대하여 제한물권 등의 설정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4조 목적물의 인도일은 협의에 의하여..

토지신탁사업 기본 약정서 이 약정은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갑”이라한다), ○○건설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김○○(이하 “병”이라 한다) 사이에 서울시 ○○구 ○○동 ○○번지외 5필지(이하 “사업자”라 한다)토지에 분양형토지신탁으로 주상복합건설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약정을 체결한다. 사업의 개요 1. 소 재 지 : ○○시 ○○구 ○○동 ○○○, -○○, -○○, -○○, ○○○, ○○○(총 6필지) 2. 면 적 : ○,○○○㎡(○○○평) 3. 건축면적 : ○○○○평 4. 규 모 : 지하○층, 지상○○층 5. 구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갑”, “을”, “병”이 사업지에 주상복합 건설을 위한 토지 신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자의 기본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위탁자겸 수익자인 ○○○(이하“甲”이라 함)와 수탁자 ○○부동산신탁(주) 대표이사 ○○○(이하 “乙”이라 함)은 20○○년 ○월 ○일에 체결 「토지신탁 기본 협정서」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① 甲은 별지(1) 기재의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를 乙에게 신탁하고, 乙은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별지(2) 기재의 건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을 신탁재산으로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2조(신탁공시) 甲․乙은 신탁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토지에 대해서 신탁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제3조(건물신축) ① 乙은 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