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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사업 기본 약정서

 

이 약정은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갑”이라한다), ○○건설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김○○(이하 “병”이라 한다) 사이에 서울시 ○○구 ○○동 ○○번지외 5필지(이하 “사업자”라 한다)토지에 분양형토지신탁으로 주상복합건설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약정을 체결한다.

 

사업의 개요

1. 소 재 지 : ○○시 ○○구 ○○동 ○○○, -○○, -○○, -○○, ○○○, ○○○(총 6필지)

2. 면 적 : ○,○○○㎡(○○○평)

3. 건축면적 : ○○○○평

4. 규 모 : 지하○층, 지상○○층

5. 구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갑”, “을”, “병”이 사업지에 주상복합 건설을 위한 토지 신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자의 기본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고 상호협력하여 토지신탁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분당 및 협력의무) “갑”, “을”, “병”은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항의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한다.

① “갑”은 본 사업의 수탁자로서 “을”“병”과 협력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설계 및 사업승인 등 인․허가 업무

2. 공정관리 및 대관청 행정업무, 신탁사무

3. “을”과 공동으로 임대․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관리

② “을”은 본 사업의 건축공사 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설계 및 사업승인 등 인․허가업무지원

2. “병”의 토지매입에 따른 토지대금 일부 지원 및 중도금․잔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 또는 어음

3.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착공 및 진행, 사용검사, 하자보수 등

4. “갑”과 분양업무 공동수행

③ “병”은 본 사업지의 수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지의 토지소유자(위탁자)와 토지매매계약(약정)체결

2. 사업지의 소유권을 제외한 제권리 말소

3. 설계 및 사업의 승인 등 대관청 인․허가 업무, 공사감리, 감독

 

제3조(신탁의 진행) ① “병”은 사업지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매매계약(약정) 체결과 동시에 토지소유자를 위탁자로 하여 “갑”과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② “갑”은 토지소유자(위탁자)와 담보신탁 계약체결시 “을”을 우선수익자로 지정 수익권증서를 교부한다.

③ “병”은 토지소유자(위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음과 동시에 “갑”과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공사도급) ① “갑”은 주상복합 건축공사를 “을”에게 도급하며, 도급계약의 상세한 조건 등은 본 계약시 “갑”, “을”이 협의하에 정한다.

② 건축공사의 공사비는 평당 ○○○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 인․허가후 본 계약시 조정 가능한 것으로 한다.

③ 본 약정 및 사업지의 담보신탁 계약후 “갑”“을”간에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고 “갑”, “병“간에 토지신탁계약 체결 즉시 본 계약을 체결키로 한다.

 

④ 본 약정의 내용은 본공사 도급계약 조건의 일부가 된다.

제5조(공사대금의 지급) ① “을”은 “갑”이 행하는 기성부분 검사 또는 사용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에게 지급하는 기성부분의 대가는 착공개시후 2개원 단위로 지급하되 기성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사기성 대금은 제7조의 집행순서에 따라 지급하되 임대․분양이 저조하여 기성대금의 지급이 어려울 경우 “갑”은 “을”의 지급보증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④ 사업지의 임대․분양사업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갑”, “을”, “병”이 합의하여 확정한 층별분양가의 75%가격으로 사용검사를 득하고 6개월 경과후 미지급금(준공기성금)과 정산한다.

 

 

제6조(신탁보수의 지급) 신탁보수는 본 계약 제5조의 공사대금 지급시 “병”은 “갑”에게 토지신탁계약에 정한 신탁보수 지급율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지급한다.

 

제7조(임대․분양대금의 처분) 임대․분양대금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집행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공과금 및 등기비용

2. 제2조 제2항 제2호의 대여금, 그 이자의 상환 및 제1기 신탁보수(토지신탁보수)

3. 예비비

4.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5. 건축공사대금, 설계감리비, 지급이 시급한 사무처리비용

6. “병”이 부담한 공사대금 등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7. 제2기 신탁보수(분양보수)

8. 기타비용

 

제8조(자금지원 및 자금이행보증) ① “을”은 “병”이 지급할 사업지의 토지매입대금 등 금○○○○○정 중 계약금 금 ○○○○○을 “병”에게 지원하고 잔여부분(중도금, 잔금)은 지급보증이행증권 또는 어음을 토지소유자(위탁자)에게 교부한다. 단, 자금지원은 제9조의 이행과 동시에 한다.

② “갑”은 제1항에 의거 발생된 “을”의 “병”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위탁자)로부터 수탁한 신탁재산 범위내에서 본 계약 제3조 제2항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발생된 “을”의 대여금 및 지급이행 보증에 대한 이자는 “병”의 부담으로 하고 년15%로 하여, 자금지급일로부터 기산 한다.

 

제9조(약정의 효력 등) 본 약정의 효력발생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절차 또는 행위가 완료되는 때에 이행되는 것으로 하며,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지연되어 사업의 수행이 어려울 경우 “갑”, “을”, “병”은 상호 협의하여 본 약정을 해지키로 하며, 별도의 손해배상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토지소유자와 “병”간의 토지매매계약 체결

2. 사업지의 토지소유자를 위탁자로 하여 “갑”과 담보신탁 계약 체결

제10조(소송관할)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사업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 “갑”, “을”, “병”은 상기 사항을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3부를 작성 각자 서명 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 서울시 ○○구 ○○동 ○○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을” : 서울시 ○○구 ○○동 ○○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

 

“병” : 서울시 ○○구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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