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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예약서
위탁예약자 홍길동(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예약자 서울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신탁예약을 체결한다.
목적물의 표시 : 별지와 같음
제1조 “갑”은 20 년 0월 0일까지 신탁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 의사표시에 의하여 신탁계약(본계약)이 성립한다.
제2조 제1조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된다. 이 경우 “갑”은 지체없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목적물에 대하여 제한물권 등의 설정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4조 목적물의 인도일은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신탁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날(본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을 넘지 못한다.
제5조 “갑”은 목적물을 인도일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이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갑”은 “을” 앞으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절차를 지체없이 이행한다. 이 경우 등기에 필요한 제절차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갑”은 이 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이 계약이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의무불이행으로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소멸한다.
제9조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 법원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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