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 종중 총회 결의서 20○○년 ○○월 ○○일 오후 ○○시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다음 의안을 결의키 위하여 총회를 개최하다. 총 원 : ○○명 출석인원 : ○○명 제1호 의안 : 종중 대표자 선임의 건 본 종중의 문장인 ○○○는 위와 같이 의결 정족수에 달하게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는 적법하게 성립됨을 고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 본 종중의 대표자를 ○○○로 정할 것을 추대하자 참석인원 전원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가결하다. 제2호 의안 : 본 종중 사무소 설치의 건 본 종중의 대표자 ○○○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빌딩 ○층의 사무실을 본 종중의 주 사무실로 임대해 사용할 것을 제의하자 참석자 전원은 이를 승인 가결하다. 대표자는 이상으로서 의안 심의를 종료하고 폐회..
처분위임장 (인감증명 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입국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 1. 위임인 성명 : 미국명 : 조지윌리암스 김( ) 한국명 : 성 별 : 남 국 적 : 미합중국 생년월일 : 현 주 소 : 미합중국 로스앤젤리스주 ○○○○ ○○ 연 락 처 : 위 위임인은 한국에서의 부동산처분에 관하여 다음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동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법률행위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 다 음 1. 수임인(대리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서울시 ○○구 ○○동 ○○○ 전화 : 위임자와의 관계 : 형제관계 2. 처분부동산 : 부동산의 표시 1. 서울시 ○○구 ○○동 ○○○ 대 ○○○㎡ 2. 서울시 ○○구 ○○동 ○○○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 이..
현물출자 약정서 ○○○○○○ 대표 ○○○을 甲으로, 설립중인 주식회사 ○○○○ 발기인 대표 ○○○을 乙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갑은 乙회사의 정관과 주식인수증의 기재내용을 충분한 승인하에 별지 재산의 모든 자산[금○○○○○○○원]에서 모든 부채[금○○○○○○○원]를 공제한 금액 [금○○○○○○○원]을 乙회사에게 현물출자하고 乙회사로부터 위 회사 액면주식 1주의 금액 10,000원의 보통주식 ○○○○○주[차액 금○○○○원은 포기]를 부여받기로 한다. 2. 甲은 부동산등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乙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할 수 있도록 제반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차입한다. 3. 위 사항과 같이 쌍방 당사자 합의되었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본 약정서를 작성하고 각자 이에 기명날인하다. 20○○년 ○..
신탁등기 예약서 위탁예약자 홍길동(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예약자 서울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신탁예약을 체결한다. 목적물의 표시 : 별지와 같음 제1조 “갑”은 20 년 0월 0일까지 신탁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 의사표시에 의하여 신탁계약(본계약)이 성립한다. 제2조 제1조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된다. 이 경우 “갑”은 지체없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목적물에 대하여 제한물권 등의 설정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4조 목적물의 인도일은 협의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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