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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약정서
○○○○○○ 대표 ○○○을 甲으로, 설립중인 주식회사 ○○○○ 발기인 대표 ○○○을 乙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갑은 乙회사의 정관과 주식인수증의 기재내용을 충분한 승인하에 별지 재산의 모든 자산[금○○○○○○○원]에서 모든 부채[금○○○○○○○원]를 공제한 금액 [금○○○○○○○원]을 乙회사에게 현물출자하고 乙회사로부터 위 회사 액면주식 1주의 금액 10,000원의 보통주식 ○○○○○주[차액 금○○○○원은 포기]를 부여받기로 한다.
2. 甲은 부동산등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乙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할 수 있도록 제반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차입한다.
3. 위 사항과 같이 쌍방 당사자 합의되었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본 약정서를 작성하고 각자 이에 기명날인하다.
20○○년 ○○월 ○○일
(甲) ○○○
서울 ○○구 ○○동 ○○○
(乙) 설립중인 주식회사 ○○○○
서울 ○○구 ○○동 ○○○
발기인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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