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출생신고서 양식
출생신고서 민원사무명 출생신고 민원분류 여권․가족관계등록 처리기간 법정일수 - 단축일수 - 접수 및 처리기관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연락처) 민원봉사과 (960-8225) 민원내용 출생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공시․공증하기 위한 보고적 신고 심사기준 - 부모의 혼인신고 여부 확인 (부모가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전혼자녀로 추정 되며, 이혼 후 300일 이내이며 재혼 후 200일 이후 출생한 자녀는 부미정 신고하여야 함) - 미혼부의 출생신고: 모를 알 수 없는 미혼부도 부의 등록기 준지 또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 가능 - 혼인외의 자를 부가 출생신고(법제57조)시 인지의 효력발생 경유․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출생증명서(병원) 또는 출생사실 증명서면(반드시 ..
서식, 양식/관공서서식
2020. 1. 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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