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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10.22>
화약류 폐기 신고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입허가
번 호
 
화 약 류
저장위치
 
 
폐기 일시  
폐기 장소  
폐기 방법  
폐기 사유  
 
폐 기
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약류의 폐기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폐기계획서 1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폐기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폐기작업의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2. 방법, 일시, 장소의 적부에 관한 사항
3. 작업인원에 관한 사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화약류 폐기 신고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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