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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10.22> | ||||||||||||||
화약류 폐기 신고서 |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5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수입허가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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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약 류 저장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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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일시 | ||||||||||||||
폐기 장소 | ||||||||||||||
폐기 방법 | ||||||||||||||
폐기 사유 | ||||||||||||||
폐 기 책임자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약류의 폐기를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경찰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폐기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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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 폐기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폐기작업의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2. 방법, 일시, 장소의 적부에 관한 사항 3. 작업인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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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뒤 쪽)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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