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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10.22> | |||||||||||||||||
[ ] 엽총ㆍ공기총ㆍ석궁 소지허가 [ ] 화약류 제조보안(관리보안) 책임자 |
교육 수강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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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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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 |
교육지망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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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망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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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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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경찰서장, 시도경찰청장 |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후 교육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엽총ㆍ공기총ㆍ석궁 소지허가에 대한 사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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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화약류제조기사ㆍ화약류제조산업기사 자격증 또는 화약류관리기술사ㆍ화약류관리기사ㆍ화약류관리산업기사ㆍ화약취급기능사 자격증(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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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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