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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증서

 

현물출자자인 ○○○(이하 갑이라 함)과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함)은 현물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 현물출자

“갑”은 “을”의 신주발행의 모집에 관한 정관 및 주식청약서의 등기부에 기재내용을 승인하고 아래 표시의 부동산을 “을”에게 현물출자하기로 하고, “을”은 그 발행의 신주식 보통주를 제2조에 의하여 “갑”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출 자 재 산

평 가 액

출 자 가 액

○○○ ○○○ ○○○ ○○○○㎡

○○○○○○원

○○○○○○원

 

제2조 주식의 배정

“갑”이 제1조의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함에 따라 “을”은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위 출자가액대로 주식을 “갑”에게 배정한다.

 

제3조 등기절차의 협력

“갑”은 상법소정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을”에게 교부한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 2통을 작성 확인하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 년 0 월 0 일

 

갑 ○○○ (인)

○○○ ○○○ ○○○

 

을 주식회사 ○○○○

○○○ ○○○ ○○○

대표이사 ○○○ (인)

 

 

 

 

현물출자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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