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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해제증서

 

○○○○(증여자)과 ○○○(수증자)은 쌍방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증여해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20○○년 ○○월 ○○일자 아래 표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체결한 부동산증여계약을 해제할 것을 합의하였다.

 

※ 부동산의 표시

○○○ ○○○ ○○○ ○○○

              이 상

 

제2조 수증인은 20○○년 ○○월 ○○일자 부동산증여계약에 기하여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위 부동산을 현상대로 증여자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증여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제3조 제2조에 의한 위 부동산의 인도와 등기절차이행은 20○○년○○월 ○○일에 동시에 이행한다.

 

제4조 이 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등기비용 등 제반절차에 드는 모든 비용 및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은 제3조에서 정한 기일을 기준으로 증여자 및 수증자가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고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증여자 ○○○(000000-000000) (인)

○○○ ○○○ ○○○ ○○○

 

수증자 ○○○(000000-000000) (인)

○○○ ○○○ ○○○ ○○○

 

 

 

 

증여계약해제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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