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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해제증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쌍방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매매해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200○ 년○○월○○일자 아래 표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을 합의하였다.

 

※ 부동산의 표시

○○○ ○○○ ○○○ 대 ○○○㎡

                 -이상-

 

제2조 매도인은 200○ 년 ○○월 ○○일자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원정을 일시불로 매수인에게 반환하며, 매수인은 위 부동산을 현상대로 매도인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제3조 제2조에 의한 매매대금의 반환 및 부동산의 인도와 등기절차이행은 200○년 ○○월 ○○일에 동시에 이행한다.

 

제4조 이 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등기비용 등 제반절차에 드는 모든 비용 및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은 제3조에서 정한 기일을 기준으로 매도인 및 매수인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고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매도인 ○○○(000000-000000) (인)

○○ ○○○ ○○○

 

매수인 ○○○(000000-000000) (인)

○○ ○○○ ○○○

 

 

 

 

매매계약해제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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