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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1. ○○ ○○○ ○○○ ○○○
대 ○○○㎡
2. ○○○ ○○○ ○○○ ○○○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
이 상
증여자 ○○○(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수증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기표시의 부동산(이하 “부동산표시”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갑”소유의 부동산 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는 약관에 따라 “을”에게 증여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증여시기) “갑”은 “을”에게 20○○년 ○○월 ○○일까지 위 부동산 표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인도를 한다.
제3조(부담부분) “을”은 위 부동산 표시에 대한 아래의 반환 채무를 인수한다.
아 래
1. 임대보증금 금○○○○○○○○○원정 및 은행대출금 금○○○○○○○○원정 등
총 금액 금○○○○○○○○○원정
제4조(계약의 해제) “을”은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본 계약서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갑”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한 때
3. 생계유지에 지장을 줄 만한 도박, 음자 등에 의해 재산을 낭비할 염려가 있는 때
제5조(계약의 해제 후 조치) 제4조에 의한 본 계약의 해제가 되었을 경우, “을”은 “갑”에 대해 지체없이 위 부동산표시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인도를 해야한다.
제6조(비용 및 제세공과금의 부담) 위 부동산표시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제반 비용 및 조세 공과금등은 “을”이 부담한다.
제7조(담보책임) 위 부동산의 증여는 제2조 의한 동기 및 인도인의 상태를 대상으로 하며, “갑”은 표시부동산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날인 한다.
20○○년 ○○월 ○○일
증여인 ○○○ (인)
○○○ ○○○ ○○○ ○○○○
수증인 ○○○ (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