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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사건

 

 
1. 개 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 그에 앞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해 행정심판전치주의와 행정심판임의주의가 있다. 즉,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8. 3. 1. 부터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 제기 유·무 및 전·후에 관계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임의적 전치주의). 다만,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종류의 소송이라도 변론종결시까지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그러나 취소소송을 제외한 무효확인 등의 소송과 당사자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2. 현행법상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필요적 전치주의)
 
현행법상 반드시 선행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크게 네가지 경우가 있다.
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① 일반공무원 :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의 경우가 있는바, 일반공무원의 경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이를 거친 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② 교원인 공무원 :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여 이를 거친 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57조 제1항).
 
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 이 경우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거친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7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被告)
 
다.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처분(도로교통법 제142조)
  ①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 :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94조 제1항)
② 행정심판 :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제94조 제3항)
③ 소송제기 : 행정심판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
 
라. 각종 세법상의 처분(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관세법 제120조제2항)
  ① 조세심판원(관세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 90일 이내
② 소송제기 : 90일 이내
※ 지방세는 필요적 전치규정은 삭제하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규정만 존치(지방세법 제72조)
 
3.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①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②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③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④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1)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각호 이외의 부분).
  ①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②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④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로는, 시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에는 그 청구의 목적을 달성키 곤란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1953. 4. 15. 선고 4285행상11 판결).
 
(2)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3항).
 


4. 필요적 전치 사항을 제외한 행정처분(임의적 전치주의)

가. 취소소송
  ①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
②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 :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
 
나. 무효소송 : 제소기간의 제한 없음
 
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언제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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