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범위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그 적용일자 -

 

시행일

지 역

적용대상 보증금

(환산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2.11.1.
-
2008.8.20.

서울특별시

2억 4천만원

4천500만원 이하

1천35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1억 9천만원

3천900만원 이하

1천170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1억 5천만원

3천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억 4천만원

2천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2008.8.21.
-
2010.7.25.

서울특별시

2억 6천만원

4천500만원

1천35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2억 1천만원

3천900만원 이하

1천170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1억 6천만원

3천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억 5천만원

2천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2010.7.26.
-
2013.12.31.

서울특별시

3억 원

5천만원 이하

1천5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2억 5천만원

4천500만원 이하

1천35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억 8천만원

3천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억 5천만원

2천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2014.1.1.
-
2018.1.25.

서울특별시

4억 원

6천500만원 이하

2천2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3억 원

5천500만원 이하

1천90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 4천만원

3천800만원 이하

1천3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억 8천만원

3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2018.1.26.
-
2019.4.1.

서울특별시

6억1천만원 이하

6천500만원 이하

2천2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5억원 이하

5천500만원 이하

1천90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억9천만원 이하

3천800만원 이하

1천3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2억7천만원

3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2019.4.2.
-
현재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6천500만원 이하
(종전과 같음)

2천200만원 이하
(종전과 같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이하

5천500만원 이하
(종전과 같음)

1천900만원 이하
(종전과 같음)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이하

3천800만원 이하
(금액 종전과 같음)
(지역도 종전과 같음, 2018.1.26.의 지역참조)

1천300만원 이하
(금액 종전과 같음)
(지역도 종전과 같음, 2018.1.26.의 지역참조)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3천만원 이하
(종전과 같음)

1천만원 이하
(종전과 같음)

 

환산 보증금 =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 5,000만원, 차임 50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보증금은 1억{(50만원 X 100) + 5,000만원 = 1억원}


《 최우선변제금 한도 》

시행일

최우선변제금 한도

2002. 11. 1. - 2013. 12. 31.

임대건물가액(대지가액 포함)의 3분의 1

2014. 1. 1. - 현재

임대건물가액(대지가액 포함)의 2분의 1


《 과밀억제권역 》(개정 2017. 6. 20.)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하여져 있다(제9조). 현행은 아래와 같다.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인천경제자
    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반응형

'서식, 양식 > 법률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류분 반환청구  (0) 2020.08.28
경매집행비용  (0) 2020.08.27
보증공탁 환급청구  (0) 2020.08.14
교통,산재 청구사건 처리시 유의사항  (0) 2020.08.12
양육비 산정기준표  (0) 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