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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범위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그 적용일자 -
시행일 |
지 역 |
적용대상 보증금 (환산 보증금) |
우선변제를 받을 |
우선변제를 받을 |
2002.11.1. |
서울특별시 |
2억 4천만원 |
4천500만원 이하 |
1천35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1억 9천만원 |
3천900만원 이하 |
1천170만원 이하 |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
1억 5천만원 |
3천만원 이하 |
900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1억 4천만원 |
2천500만원 이하 |
750만원 이하 |
|
2008.8.21. |
서울특별시 |
2억 6천만원 |
4천500만원 |
1천35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억 1천만원 |
3천900만원 이하 |
1천170만원 이하 |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
1억 6천만원 |
3천만원 이하 |
900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원 |
2천500만원 이하 |
750만원 이하 |
|
2010.7.26. |
서울특별시 |
3억 원 |
5천만원 이하 |
1천50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억 5천만원 |
4천500만원 이하 |
1천350만원 이하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1억 8천만원 |
3천만원 이하 |
900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원 |
2천500만원 이하 |
750만원 이하 |
|
2014.1.1. |
서울특별시 |
4억 원 |
6천500만원 이하 |
2천20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3억 원 |
5천500만원 이하 |
1천900만원 이하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억 4천만원 |
3천800만원 이하 |
1천300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1억 8천만원 |
3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
2018.1.26. |
서울특별시 |
6억1천만원 이하 |
6천500만원 이하 |
2천20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5억원 이하 |
5천500만원 이하 |
1천900만원 이하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억9천만원 이하 |
3천800만원 이하 |
1천300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2억7천만원 |
3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
2019.4.2. |
서울특별시 |
9억원 이하 |
6천500만원 이하 |
2천20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
6억9천만원 이하 |
5천500만원 이하 |
1천900만원 이하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4천만원 이하 |
3천800만원 이하 |
1천300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
3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이하 |
※ | 환산 보증금 =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 5,000만원, 차임 50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보증금은 1억{(50만원 X 100) + 5,000만원 = 1억원} |
《 최우선변제금 한도 》
시행일 |
최우선변제금 한도 |
2002. 11. 1. - 2013. 12. 31. |
임대건물가액(대지가액 포함)의 3분의 1 |
2014. 1. 1. - 현재 |
임대건물가액(대지가액 포함)의 2분의 1 |
《 과밀억제권역 》(개정 2017. 6. 20.)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하여져 있다(제9조). 현행은 아래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