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반환청구
 
 
 
가. 개 설
 
민법은 법정상속분을 규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유산처분의 자유도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유증이 없으면 법정상속이 일어나게 되어 피상속인의 혈족과 배우자가 상속재산 전부를 법률상 당연히 승계하게 된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그의 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증한 때에는 극단적으로 상속인이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여기서 민법은 한편으로 피상속인의 유산처분 자유를 빼앗지 않으면서, 상속인에게는 일정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생활보장 내지 부양을 위하여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판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나. 유류분권자
 
유류분을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순위의 상속인이어서 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녀와 부모가 있는 경우 부모는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태아 역시 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류분권을 가진다(민법 제1000조 제3항). ④ 상속결격자와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권이 없다.
 
다. 유류분액의 기초가 되는 재산 산정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2항).
 
피상속인 재산의 가액이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모두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만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증이나 사인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시에 현존하는 재산으로 다루어지며,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민법 제1008조의3).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이 있을 때는 이를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하게 되는데,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한다(민법 제1114조 제1문).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는 준다는 것을 알면서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도 가산한다(민법 제1114조 제2문).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하여졌는지에 관계없이 그 가액을 산입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유류분반환 청구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증여한 것을 청구하는 것인지 구별함에 주의를 요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한 뒤에 채무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공제되어야 할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 즉, 상속채무를 가리킨다.
 
증여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의 평가 방법(견해 대립 있음) : 증여 당시의 금액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야 한다는 견해, 실제 증여액에 증여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시중 금리 상당액을 더한 금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을 보아야 한다는 견해, 증여 당시의 액면가 그대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소멸시효 : 민법 제1117조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달리 그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다9719 판결).
 
라. 문제되는 부분
 
기여분(민법 1008조의2) 공제 여부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8334 판결). ② 유족급여의 포함 여부
 
유족급여의 포함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규정한 유족급여는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수급권자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개별 법규에 따라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유족급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마. 유류분액의 계산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액은 위에서 검토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을 곱한 것이다.
유류분 산정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면 편리할 것이다.
★ 유류분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상속인의 유류분율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상속인의 적극재산 + 1년 내의 증여액(제3자에 대해 청구하는 때 선의·악의의 제3자 모두에게 가능) + 1년 전의 악의의 증여액(제3자에게 청구하는 때) + 공동상속인의 모든 증여액(기간 상관없이 선의·악의 모두 가능) - 상속채무
 
상속인의 유류분율 = 당해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그의 유류분 비율

바. 유류분의 보전(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권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그의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 때에는 그는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및 유증 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의 부족액(침해액)은 유류분액에서 상속인의 특별수익액(수증액 또는 유증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한 액이다. 그리고 순상속분액은 상속받은 적극재산에서 분담한 상속채무를 뺀 금액이다. 다음의 공식에 의해서 계산하였을 때 그 수가 +이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이 되고, 0이나 -이면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는 것이다.
★ 유류분 부족액공식
  유류분액 - 특별수익액(공동상속인이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금액) - 순상속분액(상속받은 적극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유류분 부족액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증여 또는 유증의 수증자와 그 포괄승계인, 유언집행자이다. 판례는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이 그 수증자에게서 타인에게 이전되었을 때, 그 양도된 재산의 양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으며, 판례는 이 경우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면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 같이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이는 위에서 설명한 유류분 부족액의 계산법에 의하면 된다.
순서는 유증과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유증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 증여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민법 제1116조). 이때 사인증여는 유증과 같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유증 받은 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1115조 제2항).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5.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가액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한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반환청구 할 때와 공동상속인에게 반환청구시에 그 반환청구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공동상속인의 경우 자신이 받을 고유의 유류분권이 있으므로, 증여·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유류분액을 초과한 부분 중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류분을 침해한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 판례도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서식, 양식 > 법률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국금지의뢰신청서  (0) 2020.09.02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사건  (0) 2020.09.01
경매집행비용  (0) 2020.08.2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범위  (0) 2020.08.25
보증공탁 환급청구  (0) 202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