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의 환급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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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갑은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에 을이 이를 갚지 않아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갑이 을의 재산을 조사한바, 다른 재산은 없고 ○○은행에 여러 종류의 계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나 현금공탁 1,000,000원과 나머지 3,000,000원에 대하여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 후 을은 사정이 나아져 갑에게 금 1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갑은 위 가압류를 취소해 주었다. 갑은 담보로 제공한 담보물을 찾을 수 있는지, 찾을 수 있다면 그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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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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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의 환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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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보증보험사에게 보험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갑은 가압류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한 금 16,890원을 환급 받을 수 없다. |
① |
보험증권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고 선공탁을 할 예정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미리 발급 받았으나 가압류•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이다. |
② |
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이 불허결정이 된 경우 |
③ |
가압류•가처분 결정전에 신청을 취하한 경우 :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고 선공탁을 할 예정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미리 발급 받아 가압류•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결정을 받기 전에 어떠한 사유로 취하한 경우이다. |
④ |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각하•기각된 경우 :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 신청서와 보증보험증권을 미리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법원에서 신청조건의 미비로 각하하거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기각하는 경우이다. |
⑤ |
가압류•가처분 결정이 미집행 되거나 집행불능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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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급시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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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환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보증보험증권, 채권자 신분증, 채권자 도장, 입금 받을 채권자의 통장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환급받을 경우에는 위 서류와 위임장 및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1통, 채권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1통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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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 환급청구권청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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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이내이어야 한다. 즉, 보험료 환급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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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급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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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환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보증보험증권, 채권자 신분증, 채권자 도장, 입금 받을 채권자의 통장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환급받을 경우에는 위 서류와 위임장 및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1통, 채권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1통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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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급 받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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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최저보험료 15,000원(2008. 1. 현재)을 뺀 금액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가 15,000원이라면 환급받을 수 없고, 가령 보험료가 25,000원이라면 10,000원(25,000원-최저보험료 1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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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으로 담보제공 한 경우 담보물을 찾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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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절차 없이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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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수사유 : ㉠ 가압류•가처분신청이 각하•기각된 경우, ㉡ 가압류•가처분결정 전에 취하한 경우 등은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그 권리를 증명한 때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다. |
② |
준비서류 : 공탁물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고,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그밖에 민법 제489조 규정에 의하는 때, 착오로 공탁을 한 때)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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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신청이 각하•기각된 경우의 첨부서류는 각하•기각결정정본, 각하•기각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채권자가 공탁하고 가지고 있는 공탁서), 공탁물회수청구서 2통, 대리인이 회수할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등이 필요하며, 공탁물회수청구서 작성시 청구(수령)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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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가처분결정 전에 취하한 경우의 첨부서류는 각하•기각결정정본 대신 취하서를 제출할 때 결정전취하증명원을 발급 받는다. 나머지 첨부서류는 위와 같다. |
③ |
회수기간 : 공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회수하지 않으면 공탁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국고에 귀속되므로 10년 내에 회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④ |
공탁금을 회수하는 장소 : 채권자가 처음 공탁한 법원 공탁계에서 회수를 받는다. |
⑤ |
회수금 : 현금을 공탁한 금액 전액과 이자가 발행한 경우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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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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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수사유 : ㉠ 가압류•가처분결정 후 취하한 경우, ㉡ 채권자가 본안소송중 소를 취하한 경우, ㉢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전부패소 및 일부승소(일부 패소) 한 경우 등은 채무자의 동의서가 있으면 쉽게 담보물을 찾을 수 있는데, 채무자의 동의가 없다면 채무자에 대해 담보물에 대하여 권리행사 할 것을 최고하는 절차와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하고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비로소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약 1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
② |
신청서류 :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1통, 보관하고 있는 공탁서 사본 1통, 접수증명원(채권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소취하증명원) 1통, 본안소송이 종결된 경우 판결문(지급명령, 민사조정, 화해결정 등)사본 1통,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 1통이 필요하다. |
③ |
신청비용 : 인지 2,000(권리행사최고 1,000원 + 담보취소신청 1,000원), 송달료는 18,360원(당사자 수×3회분×3,06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이다.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표지에 붙이고, 송달료 납부는 법원구내 은행에 송달료예납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한다.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는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경우 납부서를 출력하여 법원제출용은 신청서 표지 뒷면에 붙여 제출하면 된다. |
④ |
신청서제출 :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서, 첨부서류, 송달료 납부영수증, 인지첩부하여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한 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한다. |
⑤ |
권리행사최고 : 법원은 “피신청인(채무자)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0○카담123호(담보를 명한 사건번호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채권자)이 그 담보로 공탁한 금 ○○원에 대하여 이 최고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담보권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라”는 최고서를 채무자에게 보낸다. 채무자는 이 최고서를 받아보고 위 기간 내에 그 권리에 관하여 소제기, 지급명령신청, 또는 화해신청 등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그 증명서(소제기증명원 등)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5조 제3항). 대부분 채무자는 이러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 되는 경우, 즉 담보권리자의 주소불명 등 공시송달 요건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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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담보취소결정) : 담보제공자(채권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하면 법원은 결정으로서 담보취소결정을 한다(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이 결정을 당사자 쌍방에게 정본을 송달하여 고지한다. 담보취소를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각하한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로서 대항할 수 있다. 즉, 담보취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담보취소를 각하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항고(보통항고)할 수 있다. |
⑦ |
공탁금회수 : 채무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또한 담보취소결정이 되어 즉시항고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그 절차는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와 같다. 다만 첨부서류는 담보취소결정문과 담보취소가 되었다는 확정증명원을 첨부하고 나머지 첨부서류는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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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취소절차만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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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수사유 : ㉠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 가압류•가처분 결정 후 집행기간의 경과(대법원 1967. 12. 29. 67마1009), ㉢ 가압류•가처분의 집행불능 후 가압류•가처분 신청의 취하(대법원 1981. 12. 22. 81마290), ㉣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본안소송이 종료된 경우뿐만 아니라 본안소송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 포함) 등으로서 권리최고행사 없이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회수하는 방법이다. |
② |
신청서류 : 담보취소신청서 1통, 보관하고 있는 공탁서 사본 1통은 공통서류, 본안소송이 종결된 경우 판결문(지급명령, 민사조정, 화해결정 등) 사본 1통,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각1통,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인감증명서 1통, 동의서 1통, 항고권포기서 1통이 필요하고,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 1통이 필요하다. |
③ |
신청비용 : 인지 1,000원, 송달료는 12,080원(당사자 수×2회분×3,06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이다. 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표지에 붙이고, 송달료 납부는 법원구내 은행에 송달료예납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한다.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는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경우 납부서를 출력하여 법원제출용은 신청서 표지 뒷면에 붙여 제출하면 된다. |
④ |
신청서제출 : 담보취소신청서, 첨부서류, 송달료 납부영수증, 인지첩부하여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한 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한다. |
⑤ |
재판(담보취소결정), 공탁금회수 : 담보취소결정이 되어 즉시항고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담보취소결정 후의 절차는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와 같다. 다만 첨부서류는 담보취소결정문과 담보취소가 되었다는 확정증명원을 첨부하고 나머지 첨부서류는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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