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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사 건 번 호 :

 

신청인(채무자) 성명:

주소:

 

피신청인(채권자) 성명:

주소:

 

제3채무자 성명:

주소: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〇〇타채〇〇〇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〇〇. 〇. 〇. 결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신청인이 제3채무자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계좌번호 : ********) 중 〇〇〇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신 청 원 인

 

별지 기재와 같음

 

20 . . .

 

 

위 신청인(채무자)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신청인은 연락처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

 

별지

신 청 원 인

 

1.

2.

3. 이에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채권압류금지 범위변경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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